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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50

2020. 12월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노동조합법) 설명자료 - 2편 6.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유효기간 중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지? ○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단협 유효기간 내에서 노사 양측은 협약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정한 내용을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됨(평화의무) ○ 이는 판례의 일관된 견해*이며 노사 합의로 정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고 해서 언제나 회사가 응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이른바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행해진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 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 (대법원 1994.9.30. 선고 94.. 2021. 2. 5.
2020. 12월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노동조합법) 설명자료 - 1편 1. 개정 「노조법」은 경영계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노동계 편향 입법이 아닌지? ○ 이번 개정 「노조법」은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마련된 정부 입법안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된 노사 요구 중 경사노위에서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는 정부 입법안에서도 제외하였음 ○ 이에 정부 입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핵심사항은 충실히 반영하면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노사간의 균형을 갖춘 대안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함 ○ 한편, 국회 심의를 거친 최종 개정법에 대해 노동계 주장만 반영하여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관련 규정과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➊ 개정 「노조법」은 비종사 .. 2021. 2. 5.
[2장-③]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모음(입시학원 단과반 강사, 재택위탁집배원, 전화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프리랜서 방송제작PD, 프리랜서 아나운서) 1.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2019년) 법원은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가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학원이 지정한 장소 에서 강의를 하였고, 학원으로부터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받은 경우 입시학원 단 과반 강사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특강 시간, 정규반 강의 나 질의응답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602 판결 】 원고들이 피고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 또한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피고 학원이 결정하였다. 강사들은 피고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피고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 학원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 2021. 1. 23.
[2장-②]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모음(등기 임원, 비등기 임원, 매장관리자 방과후 학교강사, 백화점 매니저, 백화점 판매원, 등기 변호사) 1. 등기 임원(2019년) 등기이사인 상근임원에 대하여 회장, 상근부회장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누37467 판결 】 원고는 상근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위 또는 명칭이 참가인의 일반적인 이사와는 달리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회장, 상근부회장의 지휘 감독 아래 일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거나 상근임원으로서 참가인으로부터 일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부분은 회장, 상근부회장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제공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 2021.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