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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5

2020. 12월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노동조합법) 설명자료 - 1편 1. 개정 「노조법」은 경영계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노동계 편향 입법이 아닌지? ○ 이번 개정 「노조법」은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마련된 정부 입법안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된 노사 요구 중 경사노위에서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는 정부 입법안에서도 제외하였음 ○ 이에 정부 입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핵심사항은 충실히 반영하면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노사간의 균형을 갖춘 대안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함 ○ 한편, 국회 심의를 거친 최종 개정법에 대해 노동계 주장만 반영하여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관련 규정과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➊ 개정 「노조법」은 비종사 .. 2021. 2.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조법상 근로자(법원/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양대노총)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소위 ‘특고’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플랫폼 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플랫폼 기업, 배달 대리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담아 내년 1·4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책무로 표준 계약서의 개발 및 보급,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실시, 사회 보험료 등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는 근거도 명시된다.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제회 설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 2021. 1. 11.
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파일 첨부) 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1. 노조법 개정 경과 및 주요내용 □ ‘18.5.31. 노조법 제81조제4호 중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노조법 개정(‘20.6.9. 공포‧시행) ㅇ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되,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법 제81조 제1항 제4호)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및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 등 예외 사항은 기존과 동일 ㅇ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법 제8.. 2021. 1. 9.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 2부(노동조합법 ②)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0.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사정 모두 금번 개정이 현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비종사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활동 등을 보장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첨예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비종사자로 인해 노사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도 비종사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금번 개정은 결국 대법원 판례입장을 입법화하고, 입법을 통해 다시금 재확인하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에서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바, 노사정의 입장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미묘한 차이에서 드러나는 노사정의 .. 2021.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