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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파일 첨부)

by 국노부장관 2021. 1. 9.

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노사관계법제과-1660, 2020.6.22.>

 

1. 노조법 개정 경과 및 주요내용

‘18.5.31. 노조법 제81조제4호 중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노조법 개정(‘20.6.9. 공포시행)

<주요 개정 내용>

ㅇ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되,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법 제81조 제1항 제4)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및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 등 예외 사항은 기존과 동일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법 제81조 제2)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2.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처리 방향

 

(1) 원칙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서 대내적 민주성과 함께 대외적 자주성이 핵심가치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ㅇ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 노동조합사무소 제공,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행위 등은 제외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횟수와 기간, 금액과 원조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노조법 제81조제2)

아래와 같은 자주성 침해 위험 판단을 위한 세부 지표들을 조사,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주성 침해 위험이 있는지 판단

한편,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와 운영비 원조 행위는 그 금지의 취지와 규정의 내용, 예외의 인정 범위 등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볼 수 없음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법 개정 과 동일)

<참고> 관련 헌재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운영비 원조 행위와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는 그 금지의 취지와 규정의 내용, 예외의 인정 범위 등이 다르므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운영비 원조 행위를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헌재 2018.5.31. 선고 2012헌바90>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금지되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과 단서는 이를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대법 2016.1.28. 선고 201212457>

 

(2) 자주성 침해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 판단 기준

 

운영비 원조를 하게 된 목적 및 경위

사용자자발적적극적으로 운영비 원조하는 경우에는 자주성 침해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이 운영비 원조를 요구한 경우에도 원조 목적, 수용과정 등확인하여 자주성 침해 여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운영비 원조를 중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였는지 (회의록 등 확인), 단체교섭 과정에서 쟁의행위를 하였는지, 쟁의행위 기간 및 양태(폭력 등),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이나 업무 저해성 정도 등이 어떠했는지 등 확인

지원된 운영비의 성격 및 내용

복리후생수당 등 운영비 성격 용도가 불특정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주성 침해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단체협약 등에 따라 복리후생 수당을 조합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운영비 원조로 문제되는 경우는 노동조합의 복리후생 명목이나 관련 사업 재원으로 사측이 노동조합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를 지칭

ㅇ 반대로 노조 재정 자립금, 매점자판기 운영권 등과 같이 그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복리후생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자주성 침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여지

- 특정 조합원에 대한 차량(렌트비 포함)이나 주거(임대료 포함) 등의 지원은 전체 조합원의 복리후생과는 관련성이 낮아 자주성 침해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움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기·수도·통신료)비품(:복사용지, 컴퓨터, 정수기) 등은 상대적으로 자주성 침해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조합 간부 등의 휴대전화 통신료는 노조사무실 통신비와는 성격이 달라 지원 인원이나 금액 등을 고려하여 자주성 침해 위험을 판단해 볼 필요

<참고> 운영비 원조 관련 판례 ( 법 개정 전 선고, 운영비의 성격 등 판단에만 참고)

사무보조비 조항은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을 넘어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대법 2016.1.28. 선고 201212457>

용자가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씩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차원에서 지급한 돈이 사무국장의 급여, 사무실 임대료, 상근자 중식비 , 차량유지비 등으로 사용된 경우 부당노동행위<대법 2016.2.18. 선고 201428763>

노동조합 행사비(워크숍, 체육행사 등)각종 활동비(출장, 해외연수 등)등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나,

- 행사·활동의 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원된 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행사·활동에 필요한 수준이라면 자주성 침해 위험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그간 운영비 지급 관행(지급 기간, 금액 등)

운영비 지원 기간이 길거나 금액이 클수록 자주성 침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지원받은 운영비가 노동조합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의 존립 및 활동 등에 필요한 운영비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받은 운영비 규모가 노동조합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클 경우 자주성 침해 위험이 높을 가능성

- 다만, 자주성 침해 여부는 노동조합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재정 차지 비중은 하나의 지표로만 활용

*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 재정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면 자주성 침해가 된다는 도식적인 접근은 지양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사용처를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지 않고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 지출내역이 관리공개되지 않고 일부 임원 등에 의해 임의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주성 침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임

ㅇ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지원하는 운영비의 사용처를 정하고 이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 노동조합이 합의된 사용처에 지출하지 않거나 지출내역을 관리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을 단정하기 어려울 것

ㅇ 원조 목적에 따른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이와 상관없이 계속 지원할 경우에도 자주성 침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

* () 노조 사무보조비 명목으로 지원하는데, 실제 비용발생 여부 불문하고 계속 지급하는 경우

 

운영비원조 부당노동행위 가이드라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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