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해6

사망재해 발생 등 예방조치의무 위반사업장 명단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개정전, 법률14788호) 제 1항에 따라 ’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사업장 수는 1,466개소로 ‘19년(1,420개소) 대비 46개소 증가했으며, ㅇ(중대사고 등) 공표사업장 중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제2호에 해당)은 ㈜대우건설 시흥대야동주상복합현장 등 8개소이다. -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제4호에 해당)은 한화토탈(주)ㆍ코오롱인더스트리(주) 등 10개소로, 이 중 화재 및 폭발.. 2021. 2. 10.
➌ 고용노동부,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지역별 위험업종·위험요인 밀착 감독 및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21년 감독 기본 방향 4. 지역별 위험업종·위험요인을 밀착 감독하겠습니다. □ 지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안전공단, 민간산재예방기관, 사업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해예방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ㅇ 사고업종, 기인물, 발생원인, 사고예방조치 사항 등은 사고발생 즉시 공유하고 전파하겠습니다. □ 올해는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①서울지역의 건물관리, ②부산․울산권역의 조선․항만, ③강원권역의 임업, ④광주․전남권역의 어선 등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기인요인과 발생형태를 심층분석하고 지방노동청이 직접 주도하는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 권역별 ’20년 주요 업종(건설, 제조 외) 사고사망자 수: ▴(서울 권역) 건물관리업 1.. 2021. 2. 9.
➋ 고용노동부,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정착 및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미연 방지 관련) ’21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주요 내용 2.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본사 및 원청에 대한 감독을 통해 위험을 외주화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을 연계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에는 본사뿐 아니라 본사 관할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동시 감독하고 본사 및 발주자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병행 확인하겠습니다. ㅇ 특히, ’19~20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올해 중대재해가 한 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현장 감독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 사내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공공기관 포함) 대상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감독하.. 2021. 2. 9.
➊ 고용노동부,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기본 방향 및 3대 핵심 안전조치 관련) ‘21년 감독 기본 방향 □ 내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가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하에 □ 첫째, 추락, 끼임, 보호장비 미착용 등 3대 치명적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확행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둘째, 본사, 원청, 발주자 등이 산업현장 안전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셋째, 화재·폭발 등 대형 산재사고의 사전예방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넷째, 지역의 업종․산업단지 분포 등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별 유해․위험요인 밀착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21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주요 내용 1. 건설·제조현장에 3대 핵심 안전조치를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 202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