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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리모델링9

아파트 리모델링과 사업성(리모델링 면적 증가율, 분담금(비용), 수익성 등) ■ 면적 증가율 일반적으로 20~30% 가량 증가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10평대 후반의 경우 20평대가 돼서 소형가족 단위로 살기에 적합한 크기가 된다. 아예 거대 평수의 경우 리모델링으로 면적을 증가시키고 2채를 받아서 1채는 거주용, 1채는 임대용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사례1 63.36㎥→82.36㎥ 사례2 52.64㎥→73㎥ 91㎥→133㎥ 122㎥→164㎥ ■ 분담금 사례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아파트 대부분이 지하주차장이 없음.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이미 있는 아파트라면, 분담금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분담금의 경우 당연히 평수가 작을수록 가액이 작은데, 아무튼 8,700만원부터 크게는 18,000만원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충 평당가로 치면, 주차장이 없으면 평당 400~500만원정도,.. 2021. 1. 18.
아파트 리모델링 총정리 - 3편(리모델링 추진절차) 1. 임의 단체 설립 1) 추진위원회 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법적 필수단체는 아니며, 소유주들이 조합설립 준비를 위해 사적으로 조직하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며,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추진위원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조합설립 인가 준비 2) 권고사항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조합설립인가의 경우 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로 임의단체인 추진위원회 설립을 통해 조합 설립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향후 설립인가를 받기에 수월함. 만일 입주자대표회의로 추진위원회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설립인가 때에는 별도의 추진위원회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함.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없더라도 소유자들은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리모델링을 준비할 수 있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이나 .. 2021. 1. 14.
아파트 리모델링 총정리 - 2편(리모델링의 유형과 필요성) ■ 리모델링의 유형 1)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대표적으로 성남시가 세우고 있다. 1.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민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에너지 성능개선(단열보완, 창호 성능개선 등) 공사비용을 대출받을 경우, 그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이자지원 사업 2. 성남시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효율 등을 제고하여 주택의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 등을 절감하는 리모델링으로 맞춤형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모두 적용 가능 2) 맞춤형 리모델링 ▲ 대수선주요구조물 3개이상 수선·변경 • 세대수 증가.. 2021. 1. 13.
아파트 리모델링 총정리 - 1편(리모델링의 개념) 리모델링의 개념 1)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제25호]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① 대수선 또는 ②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리모델링의 범위 증축 범위 대수선 • 대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증축범위 1) 전용면적(세대당 면적) - 85㎡미만 : 40% 이내 - 85㎡이상 : 30% 이내 2) 세대수 :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전용면적 증가 총면적 내에서 가능) 3) 수직증축 : 14층 이하 2개층 15층 이상 3개층 이내 (단, 건축 당시 구조도 보유 필수) • 정의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30㎡ 이상 내력벽 증설 및 해체 • 3개 이상 기둥, 보를 증설 또는 .. 2021.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