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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판례로 이해하는 근로기준법5

[2장-③]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모음(입시학원 단과반 강사, 재택위탁집배원, 전화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프리랜서 방송제작PD, 프리랜서 아나운서) 1.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2019년) 법원은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가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학원이 지정한 장소 에서 강의를 하였고, 학원으로부터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받은 경우 입시학원 단 과반 강사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특강 시간, 정규반 강의 나 질의응답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602 판결 】 원고들이 피고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 또한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피고 학원이 결정하였다. 강사들은 피고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피고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 학원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 2021. 1. 23.
[2장-②]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모음(등기 임원, 비등기 임원, 매장관리자 방과후 학교강사, 백화점 매니저, 백화점 판매원, 등기 변호사) 1. 등기 임원(2019년) 등기이사인 상근임원에 대하여 회장, 상근부회장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누37467 판결 】 원고는 상근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위 또는 명칭이 참가인의 일반적인 이사와는 달리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회장, 상근부회장의 지휘 감독 아래 일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거나 상근임원으로서 참가인으로부터 일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부분은 회장, 상근부회장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제공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 2021. 1. 20.
[2장-①]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모음(객공 재공봉, 고시원 총무, 공무원, 대학 시간강사, 도급제 사원) 1. 객공 재공봉(2009년)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제조공정 중 봉 제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객공 재봉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 한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토요일에는 오후 5시까지) 피고의 작업장에서 일하였고, 야근을 할 경우에는 피고의 별도 지시에 따랐고 자의적 판단으로 야근을 한 적은 없었으며, 결근하여야 할 경우 미리 관리자 소외인의 허락을 받았고, 쉬는 날 및 하계휴가 기간 등도 피고에게 고용된 다.. 2021. 1. 20.
[1장-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변화) 1. 판례에 나타난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인 징표에 관한 판단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특징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노무공급관계의 실질에 나타난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적인 관계의 유무를 판단함. 즉 전형적인 근 로자의 모습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징표를 추출하고 유형화하여 그러한 징표 중 일부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징표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함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판례는 대체적으로 업무의 내용이 업무의뢰자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업무의뢰자의 구체적 인 업무의뢰를 노무제공자가 거부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함 특히 2006년 대입종합반강사 판결 이후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사용자에 의하여.. 2021.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