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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6

2020. 12월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노동조합법) 설명자료 - 2편 6.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유효기간 중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지? ○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단협 유효기간 내에서 노사 양측은 협약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정한 내용을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됨(평화의무) ○ 이는 판례의 일관된 견해*이며 노사 합의로 정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고 해서 언제나 회사가 응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이른바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행해진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 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 (대법원 1994.9.30. 선고 94.. 2021. 2. 5.
2020. 12월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노동조합법) 설명자료 - 1편 1. 개정 「노조법」은 경영계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노동계 편향 입법이 아닌지? ○ 이번 개정 「노조법」은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마련된 정부 입법안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으며, -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된 노사 요구 중 경사노위에서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는 정부 입법안에서도 제외하였음 ○ 이에 정부 입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핵심사항은 충실히 반영하면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노사간의 균형을 갖춘 대안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함 ○ 한편, 국회 심의를 거친 최종 개정법에 대해 노동계 주장만 반영하여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관련 규정과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➊ 개정 「노조법」은 비종사 .. 2021. 2. 5.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 2편 (조정회의의 개최, 조정회의 종료, 사후조정 제도 등) 1. 조정회의 개최 - 회의 개회 ● 조정회의는 조정위원 3인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나, 의결사항 없는 회의(쟁점조율)의 경우 전원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개최가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회의는 노사 당사자 출석 확인, 조정위원 등 소개, 노사 당사자의 각자 입장 청취, 조정위원 질의 및 노·사측 답변, 개별면담을 위한 정회 선포 순서로 진행됩니다. - 노사 개별면담 ● 공동회의를 정회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각각 위원실로 따로 불러 비공식적인 분위기에서 핵심쟁점 및 합의점 도출 방안 등에 대하여 조정위원과 당사자 간에 의사소통을 반복합니다. 2. 조정회의 종료 - 조정안 제시 ● 조정위원회는 노사간 의견이 어느 정도 접근하여 ‘조정안에 대하여 노사 양측이 수락할 .. 2021. 1. 18.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 1편 (조정제도의 기초, 조정절차 흐름, 조정 당사자, 사건의 관할, 사전조사 시 준비서류, 조정위원회 구성 등) 1.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 노동쟁의 ● 노동쟁의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 - 조정(調整) ● 조정(調整)은 노사관계 당사자간 발생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여 수락을 권고하는 등 노동쟁의 해결을 촉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조정안의 내용을 노사 당사자가 수락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 조정신청 당사자 - 노동조합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설립신고.. 202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