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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 1편 (조정제도의 기초, 조정절차 흐름, 조정 당사자, 사건의 관할, 사전조사 시 준비서류, 조정위원회 구성 등)

by 국노부장관 2021. 1. 18.

 

1.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 노동쟁의

● 노동쟁의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

- 조정(調整)

● 조정(調整)은 노사관계 당사자간 발생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여 수락을 권고하는 등 노동쟁의 해결을 촉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조정안의 내용을 노사 당사자가 수락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절차 요약 흐름도

 

2. 조정신청 당사자

- 노동조합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만이 노측의 당사자(기업별노동조합, 산업·지역·직종별 노동조합)가 될 수 있습니다.

 ※ 산업별·직종별 등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은 당사자가 될 수 없으나, 노동조합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한 경우
에는 당사자가 될 수 있음


● 다만,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노조법 제29조의2의 절차에 따라 결정)이 노동관계 당사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 사용자

●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의 ‘사용자’(법인기업인 경우 법인, 개인기업인 경우 사업주) 또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소속 사용자들을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가 사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단체의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야 함.

 

3. 조정사건의 관할

- 사건 관장

●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사건의 해당 조합원이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쳐 존재하는 경우 관장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사건의 해당 조합원이 당해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만 존재하는 경우 관장합니다.


● 단,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조정사건일지라도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이송

●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조정사건이 다른 노동위원회 관할인 때에는 즉시 사건과 일체의 서류를 관할 노동위원회로 이송하고, 이 경우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송된 사건의 처리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은 노동위원회에 처음 조정 신청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4. 사전조사 시 준비할 서류

 

5. 조정위원회 구성

- 일반사업의 조정위원회 구성

● 조정위원회는 공익·근로자·사용자 위원 3인으로 구성됩니다.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측이, 사용자위원은 노동조합측이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5명씩 교차추천 할 수 있으며 그 중 각각 1인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 교차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위원이 맡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의 불참 등으로 인하여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 조합원수가 많지 않거나 쟁점사항이 적어 간단한 사건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 위원 1인이 진행하는 단독조정이 가능합니다. 단독조정인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노·사 합의로 선정된 위원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 공익사업의 조정위원회 구성

공익사업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노동조합법 제71조제1항).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공익사업은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특별조정위원(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됩니다. 특별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에서 노·사가 순차적 으로 배제하고 남은 4~6인 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 노ㆍ사가 배제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을 지명

● 구성된 위원이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제하고 남은 위원 중에서 변경 지명하고, 배제하고 남은 위원이 없는 때에는 배제자 명단을 다시 받아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조정위원(공익위원) 3인 중에서 호선하고,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호선합니다. 다만, 공익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그 공익위원이 위원장이 됩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 2편 (조정회의의 개최, 조정회의 종료, 사후조정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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