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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7

➌ 고용노동부,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지역별 위험업종·위험요인 밀착 감독 및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21년 감독 기본 방향 4. 지역별 위험업종·위험요인을 밀착 감독하겠습니다. □ 지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안전공단, 민간산재예방기관, 사업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해예방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ㅇ 사고업종, 기인물, 발생원인, 사고예방조치 사항 등은 사고발생 즉시 공유하고 전파하겠습니다. □ 올해는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①서울지역의 건물관리, ②부산․울산권역의 조선․항만, ③강원권역의 임업, ④광주․전남권역의 어선 등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기인요인과 발생형태를 심층분석하고 지방노동청이 직접 주도하는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 권역별 ’20년 주요 업종(건설, 제조 외) 사고사망자 수: ▴(서울 권역) 건물관리업 1.. 2021. 2. 9.
➊ 고용노동부,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기본 방향 및 3대 핵심 안전조치 관련) ‘21년 감독 기본 방향 □ 내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가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하에 □ 첫째, 추락, 끼임, 보호장비 미착용 등 3대 치명적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확행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둘째, 본사, 원청, 발주자 등이 산업현장 안전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셋째, 화재·폭발 등 대형 산재사고의 사전예방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넷째, 지역의 업종․산업단지 분포 등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별 유해․위험요인 밀착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21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주요 내용 1. 건설·제조현장에 3대 핵심 안전조치를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 2021. 2. 9.
고용노동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주요내용 󰊱 [정기감독] 취약계층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선(先) 자율개선→후(後) 현장점검 ↳ 매년 초 수립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 우선 필수노동자․비정규직․외국인․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예방에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며, -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용역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기감독 분야】 ▸(종합 예방점검) 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다수 .. 2021. 2. 5.
2020. 12월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노동조합법) 설명자료 - 2편 6.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유효기간 중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지? ○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해당 단협 유효기간 내에서 노사 양측은 협약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정한 내용을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됨(평화의무) ○ 이는 판례의 일관된 견해*이며 노사 합의로 정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고 해서 언제나 회사가 응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이른바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행해진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 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 (대법원 1994.9.30. 선고 94.. 2021.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