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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12

[2장-③]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모음(입시학원 단과반 강사, 재택위탁집배원, 전화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프리랜서 방송제작PD, 프리랜서 아나운서) 1.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2019년) 법원은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가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학원이 지정한 장소 에서 강의를 하였고, 학원으로부터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받은 경우 입시학원 단 과반 강사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특강 시간, 정규반 강의 나 질의응답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602 판결 】 원고들이 피고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 또한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피고 학원이 결정하였다. 강사들은 피고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피고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 학원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 2021. 1. 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노동위원회의 발전방안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이 나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에서야 확인했다. 노동위원회는 대국민 조정, 심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향으로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노동위원회 발전방안 노동위원회 발전방안 추진 배경 및 경과] □ 최근 근로자와 노조의 권리의식 신장, 신설노조 증가 등에 따라 심판과 조정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 여성 successful-investment.tistory.com 노동위원회는 최근 신설노조의 증가에 따라 심판과 조정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 원, 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 문제 등 노동분쟁의 쟁점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국민으.. 2021. 1. 20.
노동위원회 발전방안 추진 배경 및 경과] □ 최근 근로자와 노조의 권리의식 신장, 신설노조 증가 등에 따라 심판과 조정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 여성 등 고용상 차별, 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 문제 등 노동분쟁의 쟁점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 사건접수: ('17) 14,483건 → ('18) 16,215건 → ('19) 19,434건 □ 이에 대응하는 노동분쟁 해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문가, 노사단체 등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위원회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다. 1. 노동심판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 부당해고 사건 등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중 고용계약 만료 등 으로 인해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때도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 이익을 인정한다.. 2021. 1. 20.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 1편 (조정제도의 기초, 조정절차 흐름, 조정 당사자, 사건의 관할, 사전조사 시 준비서류, 조정위원회 구성 등) 1.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 노동쟁의 ● 노동쟁의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 - 조정(調整) ● 조정(調整)은 노사관계 당사자간 발생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여 수락을 권고하는 등 노동쟁의 해결을 촉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조정안의 내용을 노사 당사자가 수락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 조정신청 당사자 - 노동조합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설립신고.. 202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