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노동위원회 발전방안

by 국노부장관 2021. 1. 20.

 

추진 배경 및 경과]


□ 최근 근로자와 노조의 권리의식 신장, 신설노조 증가 등에 따라 심판과 조정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 여성 등 고용상 차별, 원‧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 문제 등 노동분쟁의 쟁점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 사건접수: ('17) 14,483건 → ('18) 16,215건<12%↑> → ('19) 19,434건<20%↑>

□ 이에 대응하는 노동분쟁 해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문가, 노사단체 등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위원회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다.

 

1. 노동심판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 부당해고 사건 등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중 고용계약 만료 등 으로 인해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때도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 이익을 인정한다. 


- 아울러,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합리적 수준의 금전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내년 부터 시행하는 등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확대한다. 


○ 비정규직에 대한 집단적‧반복적 차별에 대해서는 배액금전배상 명령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 또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여성 등에 대한 고용상 차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고용상성차별에대해노동위구제절차를도입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환노위 계류 중 


○ 인사 자료 등의 사용자 편재로 인해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적극적인 직권 조사를 실시하며, 


- 공익위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집중심리를 통해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한편, 노동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 불안,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부당해고 사건 등을 최대한 신속 처리토록 하고, 


- 감염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노동분쟁 해결이 가능토록 원격영상회의의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2. 노동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한다. 


○ 노동위원회는 그간의 일회적‧사후적인 조정체계에서 벗어나 상시적이고 예방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상근조정위원 제도를 확대*한다. 


- 준상근위원별 전담 업종‧사업장을 지정하여 맞춤형 자문‧상담‧ 교육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갈등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0년 현재, 준상근위원 83명(중노위6, 지노위77) 위촉, 148건(중노위18, 지노위130) 활동 


○ 최근 특고, 플랫폼노동 등 노무공급관계의 다양화에 따라 법상 노동쟁의 조정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서비스적 조정 제공을 통해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 원청 사업주가 하도급사 근로조건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서비스적 조정 관점에서 원청이 하도급사 조정회의에 참여하는 사례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노‧사 편의 제고와 집중 조정을 위해 당사자가 희망하면 조정신청 사업장 등에 ‘찾아가는 조정회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3.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직 판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노동‧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익위원을 발굴‧위촉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와 협의를 추진하고, 


- 위원을 대상으로 심문‧조정기법, 위원 윤리강령 등 교육을 실시 하여 공익위원의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 노동위원회 내부의 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 4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위 활용,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등으로 조사관이 장기근속토록 하고, 변호사 등 전문인력 채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20년 6명 채용, '21년 추가 채용 예정


○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 쟁점사건 등은 소송을 외부 변호사에 위탁*하여 소송수행의 전문성을 높인다. 


* '20년 5건 시범 위탁 중, '21년 위탁 확대 예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