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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주요 판정례(노동위원회)11

중노위,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이하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ㅇ 신청인을 주식회사 쏘카로부터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신청인에 대한 인원감축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함 □ 이에 서울지노위의 초심판정(‘19. 12. 26. 근로자성 부인)을 취소하고, 쏘카로 하여금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토록 명령함* * ‘20.4.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청인이 근무했던 사업 등을 포함한 주요 사업이 폐지되어 신청인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만 내림 ▪ 타다 드라이버 1명이 서울지노위에 쏘카를 포.. 2021. 1. 20.
[노동위원회 판정례 10회] 구제신청의 이익은 인정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판정사항 구제신청의 이익은 인정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19. 판정, 중앙2020부해1089) ■ 초심 : 인정 ■ 재심 : 초심취소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3. 18.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해야 한다. ■ 사용자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며, 2020. 5. 19. 자로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2020. 3. 18. 임의로 근무.. 2021. 1. 18.
[노동위원회 판정례 9회] 화물배송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판정사항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22. 판정, 중앙2020부해1125) ■ 초심 : 각하 ■ 재심 : 초심취소(근로자의 구제신청 인용)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당사자 간 작성한 배송용역 계약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약 3년~12년 동안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배송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송용역 계약만료를 이유로 2020. .. 2021. 1. 18.
[노동위원회 판정례 8회] 재교육 기회 부여 및 주의․경고 등의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 하다고 판정한 사례 1. 판정사항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기회 부여 및 주의․경고 등의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 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9. 28. 판정, 중앙2020부해948) ■ 초심 : 인정 ■ 재심 : 초심취소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1997. 7.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과 관련하여 단 한 번도 경고나 징계 등을 받은 사실 없이 근면성실하게 근무해왔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업무능력미달자로 치부하며 2020. 1. 30.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통상해고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해고 .. 202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