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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주요 판정례(노동위원회)11

[노동위원회 판정례 7회]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1. 판정사항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20. 9. 18. 결정, 중앙2020교섭48) ■ 초심 : 인용 ■ 재심 : 초심 유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 노동조합 배송기사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이다. 신청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합법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 사용자 배송기사는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이며,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 2021. 1. 18.
[노동위원회 판정례 6회] 교섭 당사자가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그 일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1. 판정사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은 체결된 단체협약 전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교섭 당사자가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그 일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20. 10. 7. 판정, 중앙2020공정16, 17 병합) ■ 초심 : 인정 ■ 재심 : 초심유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 초심신청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붙임자료를 열람만 한 것이 아니라 제공받았다. 2019년도 임금협약은 붙임자료 없이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붙임자료는 임금 협약의 일부이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2019년도 임금협약 일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제공할 때와 같이 그 부분은 삭제하고 제공하면 된다. 그러므로.. 2021. 1. 18.
[노동위원회 판정례 5회] 영어회회강사가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되어 각각의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어 .. 1. 판정사항 영어회회강사가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되어 각각의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11. 판정, 중앙2020부해1269) ■ 초심 : 인정 ■ 재심 : 초심취소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학교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 사용자 근로자는 2012년과 2016년도에 공개채용 .. 2021. 1. 14.
[노동위원회 판정례 4회] 호텔 경영과 관련하여 권한을 대부분 위임받아 호텔을 경영한 총지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10. 29. 판정, 중앙2020부해1181) 1. 판정사항 호텔 경영과 관련하여 권한을 대부분 위임받아 호텔을 경영한 총지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10. 29. 판정, 중앙2020부해1181) ■ 초심: 각하 ■ 재심: 초심유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간 갈등에서 촉발된 것으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한 부당해고이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인수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나 회사와 무관한 관련사 대표 이△△에게 이를 주선하고,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협의로 구속되었으며 회사를 매각하고 직원들을 정리해고할 것.. 2021.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