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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주요 판정례(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판정례 7회]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by 국노부장관 2021. 1. 18.

1. 판정사항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20. 9. 18. 결정, 중앙2020교섭48)

■ 초심 : 인용

■ 재심 : 초심 유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 노동조합

배송기사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이다. 신청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합법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 사용자

배송기사는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이며,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 당사자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도, 교섭에 응할 의무도 없다.

3. 판정 요지

단체교섭권은 원래 개별 노동조합의 권리이므로 설령,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배터적인 단체교섭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던 단체교섭권을 대표하여 행사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노무 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노무제공자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이 사건 배송기사는 사업자가 아니라 노무제공자에 더 가까운 점, 위·수탁 계약서와 배송계약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반적인 사업자 간의 계약 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칙이나 사업의 특성 등에서 나타나는 제한의 수준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수행의 대가를 배송기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후에 정기적으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점, 배송수수료는 노무 제공량에 비례하는 점, 노무 제공량을 배송기사가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으며 원청과
운송사가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배송기사는 상품배송이라는 단순 노무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배송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배송수입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중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②  사업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의 경우, 고객은 배송기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 제기하고 운송사가 사후적으로 배송기사에게 계약해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 배송업무의 효율성은 배송기사의 업무숙련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상시적으로 구체적인 지휘나 지시가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서 보면 업무수행의 자율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출·퇴근 시점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으며, 위·수탁 계약서와 배송계약서에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계약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점, 원청이 개설한 배송앱 등에 따른 배송매뉴얼 및 배송지침의 준수, 위치관리, 복장, 교육 등 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해 정형화된 형태로 일정한 지시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배송기사와 사용자 간에는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도 인정된다.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을 교부받고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하는 등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운송업체는 배송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조법상 근로자(법원/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양대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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