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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주요 판정례(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판정례 4회] 호텔 경영과 관련하여 권한을 대부분 위임받아 호텔을 경영한 총지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10. 29. 판정, 중앙2020부해1181)

by 국노부장관 2021. 1. 14.

1. 판정사항

호텔 경영과 관련하여 권한을 대부분 위임받아 호텔을 경영한 총지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10. 29. 판정, 중앙2020부해1181)

■ 초심: 각하

■ 재심: 초심유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간 갈등에서 촉발된 것으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한 부당해고이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인수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나 회사와 무관한 관련사 대표 이△△에게 이를 주선하고,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협의로 구속되었으며 회사를 매각하고 직원들을 정리해고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신뢰 손상의 위험을 야기시켰다.

이에 따라 2020. 5. 29. 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2020. 6. 8. 자로 2020. 5. 29. 자 해고를 취소하고 복귀명령을 한 후 다시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근로자 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려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0. 5. 29. 자 해고는 이미 취소된 처분이다.이 사건 회사와 호텔 경영업체인 주식회사 △△△△△△호텔매니지먼트와 체결한 호텔경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소유인 호텔 ▢▢▢▢ 서울의 총지배인으로서 자신의 재량으로 호텔을 경영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에서 모두 정당하다. 

3. 판정 요지

아래와 같은 점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호텔 운영과 관련된 최종결정권자였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정했다거나 지휘·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와 호텔경영업체 간 위탁경영계약 중 사용자는 호텔경영업체가 총지배인(근로자)을 통해 호텔을 운영하는데 간섭할 수 없고, 호텔경영업체가 호텔 운영을 위한 모든 정책과 절차를 결정하며, 직원의 선발, 임명, 근로관계 종료 등에 대한 권리도 가진다는 규정 등이 있는 점

② 권한위임장에 기재된 총 30개의 업무 중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항목이 23개인 점

③ 취업규칙에 총지배인이 인사위원장이 되고, 호텔 직원의 채용, 급여, 승진, 전보, 징계, 해고, 인원 배치 등 인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④ 고용계약서에 근로자는 출퇴근시간 등록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대한 관리자 혹은 허가권자이며, 호텔의 총지배인으로서 근무장소는 당연히 호텔인 점을 감안해 보면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들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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