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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행정쟁송법(노무쟁송)7

편하게 읽는 행정쟁송법(노무쟁송법) - 7편 (법률관계의 당사자와 피고적격 등) ●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 제1항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행정주체 (1) 행정기관과 행정청의 구별 국가 등 행정주체는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이지만 인간과 같이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기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를 행정기관이라고 한다.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2021. 1. 19.
편하게 읽는 행정쟁송법(노무쟁송법) - 6편 (행정법상 법률관계, 공법관계, 권력관계, 비권력적 관계, 국고관계) ● 행정법의 법률관계 1. 의의 행정법에서 말하는 법률관계란 행정조직법상의 관계를 포함하지만 보통 행정주체와 그 상대방인 국민간의 법률관계인 행정작용법상의 관계를 의미한다. 2. 행정조직법상 관계 (1)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 국가와 지자치간의 관계, 지자체 간의 상호관계 등 (2) 행정조직 내부관계 상, 하급관청 또는 대등관청 상호 간의 관계, 국가기관의 장과 지자체단체장의 관계 등. 권리 의무 문제가 아니라 각 기관 사이의 권한에 대한 문제이다. 3. 행정작용법적 관계 (1) 공법관계 같은 해임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권력관계인지 비권력적관계인지에 따라 항고소송을 제기하거나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거나 나눠져야 한다. 또 사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2021. 1. 18.
편하게 읽는 행정쟁송법(노무쟁송법) - 5편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오고지와 불고지) ● 행정심판의 고지제도(행정심판법 제23조, 27조, 58조) - 제1항 :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 제3항 :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의무/강행규정이다. - 제4항 :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로 본다. - 제1항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제3항 : 행정심판은 처분이 .. 2021. 1. 17.
편하게 읽는 행정쟁송법(노무쟁송법) - 4편 (재결의 효력, 위원회의 처분,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허용 문제) ● 재결의 효력(행정심판법 제49조) - 제1항 :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 한다. - 제2항 :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 제3항 :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3항은 의무이행심판을 전제 1. 재결의 일반적 효력 행정심판법에서는 재결의 효력에 관해 기속력과 직접처분 및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취소 재결, 변경재결과 처분재결에는 형성력이.. 2021.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