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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행정쟁송법(노무쟁송)

편하게 읽는 행정쟁송법(노무쟁송법) - 5편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오고지와 불고지)

by 국노부장관 2021. 1. 17.

 

● 행정심판의 고지제도(행정심판법 제23조, 27조, 58조)

<행정심판법 제23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 제1항 :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 제3항 :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의무/강행규정이다.
- 제4항 :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로 본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 제1항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제3항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항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제6항 :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180일)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58조 (행정심판의 고지)>
- 제1항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 제2항 :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1. 의의

 고지제도는 불복제기의 가능 여부 및 불복청구의 요건 등 불복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다수설은 고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개별법에서 고지제도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구)국세기본법 등) 고지제도가 배제될 수 있다.

2. 고지의 종류

  (1) 직권에 의한 고지

  법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데, 직권고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포함한다.

  신청에 대한 허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지가 불필요하다.

  직권고지의 주체는 행정청이고 그 상대방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을 의미한다.

  고지의 방법과 시기에 관해 명문규정은 없으나 처분시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청구에 의한 고지

  법제5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을 합리적 기간 내를 의미한다.

3.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행정심판법상 효과가 발생한다.
불고지, 오고지 즉 고지의 하자가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도록 만들지는 못한다.

또, 처분이 아닌데 처분이라고 잘못 알린 경우에는 오고지, 불고지에 해당되는 사례가 아니다. 오고지,불고지는 위원회와 구제기간을 잘못알린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다.

EX) 세금의 증액의 경우 증액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감액처분의 경우 원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그런데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알린 경우가 예시가 될 수 있다.

  (1) 불고지의 효과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로 된다. 이 경우 청구인이 실제로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와 심판청구기간에 관해 알았는지 여부는 묻지 않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적용된다.

<대법원 89누6839 판결>
행정청이 신청인들에게 이의제출기간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면(불고지) 신청인들은 지자체법상의 이의제출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행정심판법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오고지의 효과

  행정청이 잘못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그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률에 규정된 고지기간보다 길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고지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법정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때에도 적법한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반대로 법정기간보다 짧게 고지한 경우에는 법정기간 내에 제기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0두6916 판결>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 규정은 행정심판제기에 관해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처분시나 그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1두27247>
 이미 제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 이후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처분 상대방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고 하여 처분 상대방의 불복청구권리가 새로이 생겨나거나 부활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행정심판전치의 불요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

4. 고지의 하자와 처분의 효력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있으며 처분청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87누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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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의 효력(행정심판법 제49조) <행정심판법 제49조> - 제1항 :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 제2항 :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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