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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행정쟁송법(노무쟁송)

편하게 읽는 행정쟁송법(노무쟁송법) - 4편 (재결의 효력, 위원회의 처분,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허용 문제)

by 국노부장관 2021. 1. 16.

 

● 재결의 효력(행정심판법 제49조)

<행정심판법 제49조>
- 제1항 :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 한다.
- 제2항 :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 제3항 :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3항은 의무이행심판을 전제

1. 재결의 일반적 효력

 행정심판법에서는 재결의 효력에 관해 기속력과 직접처분 및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취소 재결, 변경재결과 처분재결에는 형성력이 발생하고, 재결은 행정행위이므로 재결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인 공정력, 불가변력 등이 인정된다.

  (1) 불가쟁력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 불가변력

  재결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써 확인행위에 해당하므로 비록 그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한다.

2. 인용재결의 특수한 효력

  (1) 형성력

  형성력이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으면 당해 처분은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성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다만 모든 재결에 형성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변경명령재결 등의 명령재결을 한 경우에는 형성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속력이 발생하게 된다.

<대법원 96누14678 판결>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재결내용이 처분청의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 하는 것(취소재결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결청으로부터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결과를 통보하면서 공장설립변경신고 수리시 발급한 확인설을 반납하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허가(수리)처분이 나왔는데, 공장에게는 수익적 처분이었다. 근데 주민들에게는 침익적 처분이어서 취소해달라고 주민들이 신청. 여기서 취소재결이 나왔을 때 형성력으로 인해 공장에게도 영향을 미친 사례. 이 때 행정청이 수리처분이 없어졌으니까 허가 처분 당시 발급한 확인서를 반납하라고 했다. 이러한 반납하라고 한 것은 행정처분 자체는 아니다. 반납하나 안하나 어차피 어떠한 법률적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인용재결의 기속력  

     -> 기속력도 있는데, 나중에 배우자 ^^ 어렵다.

 

● 위원회의 직접처분(행정심판법 제50조)

<행정심판법 제50조>
- 제1항 :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3항(의무이행심판)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제2항 :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 2항에 대한 강제수단은 제50조의2에 간접강제로 있다.
  
취소재결의 경우는 간접강제만 가능하고, 처분명령재결의 경우 직접처분 후에 간접강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재결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간접강제를 언급하면 안된다.

1. 의의

 행정소송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재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간접강제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은 행정의 자기통제라는 특성에 따라 직접처분을 규정했다.

2. 요건

 (1) 적극적요건

  처분청이 처분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야 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행정청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소극적 요건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처분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의 예시로는 재량행위, 자치사무, 정보비공개결정, 처분명령재결 이후의 사정변경 등이 있다.

● 위원회의 간접강제(행정심판법 제50조의2)

<행정심판법 제50조>
- 제1항 :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2항 :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의의

 행정청이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바, 이를 위원회의 간접강제라고 한다. 이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무효등확인재결 및 의무이행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에 의해 당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있는데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거부처분이 취소재결됐을 때 사용! 
  EX)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무효,부존재로 확인되는 경우
거부처분이 의무이행심판 이행명령 재결을 받았을 경우 사용(얘는 직접처분도 가능)!
  EX)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에 대해 이행을 명령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2. 요건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2무22 판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있은 후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간접강제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배상명령의 효과 및 배상금의 성질

 배상명령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본은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배상명령의 효과 내용은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4항, 제5항, 제6항에 있다.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명령에 따른 배상금의 성질에 대해 아직 대법원 판례는 없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상 배상금에 대하여는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한 목적이 상실되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허용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인용재결의 기속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한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제1항>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행정심판법 제49조의 기속력에 비추어 부정하는 입장과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헌법에서 부여한 권리)을 침해하는 재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이 있다.

A시(피신청인)와 B신청인인이 다퉈서 나온 행정처분이 제3자인 C행정청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판례(대법원 97누15432)는 처분행정청은 인용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 규정이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명문상 봤을 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자치사무와 관련된 헌법상 부여된 권리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서 위원회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편하게 읽는 행정쟁송법(노무쟁송법) - 3편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심판청구의 방식과 심판 청구의 변경, 임시처분, 행정심판의 심리 )

 

편하게 읽는 행정쟁송법(노무쟁송법) - 3편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심판청구의 방식과 심판 청구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불변기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불변기간X)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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