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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행정쟁송법(노무쟁송)

편하게 읽는 행정쟁송법(노무쟁송법) - 6편 (행정법상 법률관계, 공법관계, 권력관계, 비권력적 관계, 국고관계)

by 국노부장관 2021. 1. 18.

 

● 행정법의 법률관계

1. 의의

행정법에서 말하는 법률관계란 행정조직법상의 관계를 포함하지만 보통 행정주체와 그 상대방인 국민간의 법률관계인 행정작용법상의 관계를 의미한다.

2. 행정조직법상 관계

  (1)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

  국가와 지자치간의 관계, 지자체 간의 상호관계 등

  (2) 행정조직 내부관계

  상, 하급관청 또는 대등관청 상호 간의 관계, 국가기관의 장과 지자체단체장의 관계 등. 권리 의무 문제가 아니라 각 기관 사이의 권한에 대한 문제이다.

3. 행정작용법적 관계

  (1) 공법관계

같은 해임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권력관계인지 비권력적관계인지에 따라 항고소송을 제기하거나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거나 나눠져야 한다. 또 사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법관계에선 처분이 없기 때문이다.

     - 권력관계

  국가 등 행정주체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고,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관계

1. <대법원 2005두487>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대법원 85누39>
파면처분이 있은 때부터 당연퇴직일자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그로 인해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비권력적관계

  비권력적 관계에서는 행정주체와 국민 간의 관계가 대등한 지위에 놓인다. 국가 등 행정추체가 국민과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는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

1. <대법원 95누10617>
전문계약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법원 92누4611>
지방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는 채용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1) 국고관계

  국고관계란 행정주체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맺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는 사법관계에 해당하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 

ex) 국유일반재산의 매매, 임대차, 대부계약, 물품구매 등등

1.<대법원 93누15212>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이다.

2.<대법원 2005두8269>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호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경마를 독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지위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경마에서의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이를 박탈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윅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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