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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행정쟁송법(노무쟁송)

편하게 읽는 행정쟁송법(노무쟁송법) - 3편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심판청구의 방식과 심판 청구의 변경, 임시처분, 행정심판의 심리 )

by 국노부장관 2021. 1. 14.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불변기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불변기간X)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청구기간은 도과된 것이어서 그 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불변기간 : 늘어나지 않는 기간, 다만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도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추완이 인정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원처분'으로부터 기산된다!, 다만 '재조사 결정'과 같은 후속 처분에 의한 것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대법원 0227두12514). 조세부과에서 증액처분하는 경우도 후속처분에 해당한다.

 

다만,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의 의의

1.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떄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는 있다(대판 99두9742).

2. 아파트 경비원이 관례에 따라 부재중인 납부의무자에게 배달되는 과징금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경비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떄에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부의무자 자신이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대판 2002두3850).
  > 추정은 할 수 있으나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

3.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99두9490).

2. 처분이 있었던 날의 의의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 등에 의하여 외부에 표시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도달주의)하는 것이고 따라서 건축허가처분과 같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하였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그 효력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의 행정처분이 있은날이라 함은 위와 같이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대법원 77누195).
경비아저씨한테 도달한 날(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거나, 경비아저씨가 나에게 처분서를 준 날 부터 90일 이내 둘 중하나만 도과해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 근데, 내가 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 없기 떄문에 판례는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있음을 알게된 날로 추정한다.

3. 제3자효 행정행위와 심판청구기간

제3자효행정행위에 있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다.

그런데 처분의 제3자는 통지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가 있었음을 정당한 사유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기준이 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심판청구기간이 경가환 뒤에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88누5150).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의 단서)

 

● 심판청구의 방식과 심판 청구의 변경

행정심판법 제28조는 심판청구의 방식으로,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은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사소송법상 소 종류의 변경과 유사하다.

행정심판법 제2항은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신청인도 같이 바꿀 수 있다는 의미. 민사소송법상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과 유사하다.

 

● 임시처분

임시처분과 관련된 질의가 오면,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이므로 우선 집행정지에 대해 고민해봤는데, 집행정지로 보호할 수 없는지를 판단하고 나서 임시처분을 언급하는게 바람직하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의 보충적 가구제수단이기 때문이다.

1. 의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떄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임시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구제수단이다. 

시험 수험생 같은 경우 우선 임시처분으로 1차 시험에서 합격한 것으로 임시처분해주고, 2차 시험을 우선은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만약 그냥 1차 시험 합격자 인정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시켜버리면 그냥 1차 시험에 응시한 것에 불과한 자로 돌아가버린다. 체류외국인에 대한 퇴거명령 등의 예시도 있다.

2. 요건(행정심판법 제31조)

 그 전제가 되는 심판청구가 계속 되어 있어야 하고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이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다만, 당사자의 임시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여기에서 집행정지의 요건 중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본다.

3. 절차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조치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보충성(행정심판법 제31조 제3항)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심판의 심리

행정심판법 제32조~제42조, 제47조까지 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한번 조문을 읽어보고 소송법을 공부하며 같이 익히는게 바람직하다.

1. 심리의 범위

행정심판의 심리에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법률문제와 사실의 확정을 심리할 수 있고 재량행사의 당, 부당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는 바, 이는 재량의 당, 부당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행정소송과는 구별된다.

행정심판법 제47조는 불고불리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불고불리의 원칙)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부도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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