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 1편 (조정제도의 기초, 조정절차 흐름, 조정 당사자, 사건의 관할, 사전조사 시 준비서류, 조정위원회 구성 등)
1.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 노동쟁의 ● 노동쟁의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 - 조정(調整) ● 조정(調整)은 노사관계 당사자간 발생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여 수락을 권고하는 등 노동쟁의 해결을 촉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조정안의 내용을 노사 당사자가 수락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 조정신청 당사자 - 노동조합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설립신고..
202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