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행정쟁송법(노무쟁송)7

편하게 읽는 행정쟁송법(노무쟁송법) - 3편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심판청구의 방식과 심판 청구의 변경, 임시처분, 행정심판의 심리 )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불변기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불변기간X)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청구기간은 도과된 것이어서 그 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불변기간 : 늘어나지 않는 기간, 다만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도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추완이 인정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원처분'으로부터 기산된다!, 다만 '재조사 결정'과 같은 후속 처분에 의한 것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대법원 0227두12514). 조세부과에서 증액처분하는 경우도 후속처분에 해당한다. 다만,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 2021. 1. 14.
편하게 읽는 행정쟁송법(노무쟁송법) - 2편 (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상 청구인 적격) ● 의무이행심판 의의 1. 의의 '거부' or '부작위' 에대해 청구하는 심판! 청구취지에 취소심판이라면 ' 이 청구를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겠지만, 의무이행심판이라면 '저에게 이런 권리가 있는데, '거부가 나왔습니다' 혹은 '부작위(아무것도 안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허가를 하라! 라는 재결을 내려주거나 허가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 > 처분명령재결(니 말이 맞다! 인정한다! 그러니까 빨리 처분해라!) 또는 처분재결(처분청 제끼고 내가 바로 허가해주마!) 만약 행정청의 허가가 기속행위면 바로 처분재결을 해야하고, 재량행위이면 처분명령재결을 한다. 허가권한은 처분청의 재량인데, 이걸 위원회가 직접 명령시킬 수는 없다. 둘의 권한과 영역이 다르기 때문.. 2021. 1. 13.
편하게 읽는 행정쟁송법(노무쟁송법) - 1편 (행정심판 개관 및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구별) ● 행정심판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재결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그 자체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에 해당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의 면에서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현저히 결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청에 마저 위반된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행정 심판은 약식쟁송의 하나로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 2021.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