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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주요 판정례(노동위원회)

중노위,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by 국노부장관 2021. 1. 20.

 

<개 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이하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을 주식회사 쏘카로부터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신청인에 대한 인원감축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함

이에 서울지노위의 초심판정(‘19. 12. 26. 근로자성 부인)을 취소하고, 쏘카로 하여금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토록 명령함*

* ‘20.4.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청인이 근무했던 사업 등을 포함한 주요 사업이 폐지되어 신청인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만 내림

< 사건경과 및 판정결과 >
타다 드라이버 1명이 서울지노위에 쏘카를 포함한 3개사를 상대로 구제신청(’19.10.8.)각하(’19.12.26.)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 신청인이 재심신청(’20.2.6.)
부당해고 인정, 쏘카에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20.5.28.)
당사자에게 판정서 송부(‘20.6.29.)
* 쏘카를 제외한 나머지 2개사에 대한 재심신청은 기각

 

< 세부 판정내용 >

 

1. 당사자

 

근로자(재심신청인): 타다 드라이버 1

사용자(재심피신청인): 1. A(주식회사 쏘카), 2. B, 3. C

A(쏘카)는 타다 서비스*의 운영자

* 이용객이 타다 앱을 이용하여 호출하면,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타다 승합차를 제공

BA사의 자회사로서(주식 100% 소유), 타다앱을 개발하고, A사에서 타다 관련 예약중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임

* 타다 이용객 모집, 이용대금 결제대행, 용역업체 등 비용 정산, 기타 제반 업무 등

CA사와의 운전용역 제공 계약에 따라 A사의 요구대로 타다 드라이버를 제공하는 용역업체

 

2. 사건의 경위

 

신청인’19.5.23. C사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매주 C사가 제공하는 배차표를 보고 희망 근무일, 차고지, 근무 시작·종료시간을 선택하여 배차를 신청한 후, 회사가 최종 확정한 배차표에 따라 타다 차량을 운행

19.7.15. 신청인은 C사로부터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향후에는 명단에 포함된 인원만 배차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는데, 신청인의 이름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음

A’20.4.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신청인이 근무했던 운행서비스 등 주요 사업을 폐지

* (개정 전) 11~15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자에게 운전자 알선 가능(개정 후)관광 목적+6시간 이상 대여 or 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 가능

 

3. 주요 판단내용

 

□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신청인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서, 교육자료, 타다앱의 등록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업무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아, 정해진 복장을 입었고, 정해진 응대어를 사용하였으며, 매뉴얼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행하였음

ㅇ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경고, 교육,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되고, 실제로 복장 점검을 받기도 하였음

사용자가 확정한 배차표상 날짜·시간에 맞춰 출·퇴근하고, 계약서에 따라 10시간(또는 5~10시간)의 운행시간을 준수해야 했음

- 운행시간에 시급을 곱한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받았음

- 사용자는 드라이버 레벨제를 통해 신청인을 평가하고,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음

ㅇ 사용자에게는 프리랜서 드라이버와 사용자 스스로 근로자라고 인정하는 파견 드라이버가 소속되어 있는데, 신청인과 같은 프리랜서 드라이버에 대한 지휘·감독 수준이 파견 드라이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이었음

신청인은 타다 차량 등 작업도구 일체를 소유하지 않고,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도 불가능했음

⟹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

 

□ A사(쏘카), B사, C사 중 신청인(타다 드라이버)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A사가 신청인과 같은 타다 드라이버의 근무시간, 시간당 임금 및 산정방법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음

- 또한, 타다 앱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업무 수행과정을 관리·감독하면서 자신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받았으며, 그 사업 운영의 필요에 따라 타다 드라이버의 인원수,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고, 제재 수단 등을 변경하였음

BA의 자회사로서 타다 앱을 개발하고, A사로부터 타다 서비스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한 것에 불과

- 사실상 타다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 전부를 수행하면서도 이용금액 10%의 수수료만 지급받았고, 타다 서비스와 관련하여 행한 모든 업무를 A의 결정·승인에 따라야 하는 등 A사의 한 부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

C사는 A사에게 타다 드라이버를 소개·공급한 업체에 불과

- 실제로 임금·근무일 등 근로조건 등을 결정할 권한 없고, A사의 지시에 의해 B사가 만든 지시사항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등 노무관리의 독립성도 없음

⟹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A사임

 

4. 판정의 의미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근로 형태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정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방식이 구두지시와 같은 전통적 방식에서 랫폼을 통한 지휘·감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에 관하여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 판정임


이번 판정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에 따라 B사가 아니라 A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했고,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타다 드라이버가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나,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더 어려운바, 노조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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