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 2편 (조정회의의 개최, 조정회의 종료, 사후조정 제도 등)

by 국노부장관 2021. 1. 18.

 

 

1. 조정회의 개최

- 회의 개회


● 조정회의는 조정위원 3인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나, 의결사항 없는 회의(쟁점조율)의 경우 전원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개최가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회의는 노사 당사자 출석 확인, 조정위원 등 소개, 노사 당사자의 각자 입장 청취, 조정위원 질의 및 노·사측 답변, 개별면담을 위한 정회 선포 순서로 진행됩니다.

- 노사 개별면담


● 공동회의를 정회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각각 위원실로 따로 불러 비공식적인 분위기에서 핵심쟁점 및 합의점 도출 방안 등에 대하여 조정위원과 당사자 간에 의사소통을 반복합니다.

 

2. 조정회의 종료

- 조정안 제시


● 조정위원회는 노사간 의견이 어느 정도 접근하여 ‘조정안에 대하여 노사 양측이 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성립


●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각자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또는 거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노사 양측이 모두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됩니다.

- 조정 불성립


[조정안 거부] 노사 모두 또는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조정중지 결정]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 제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간 주장의 차이가 현격하여 조정안 제시가 곤란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 노사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조정중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 현행 노조법 제45조(조정전치)는 조정절차를 거친 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불성립 이후 노동조합은 절차상 쟁의권을 가지게 됩니다

- 행정지도 결정

● 다음과 같은 경우 조정위원회는 행정지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당사자(노동조합,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부적격한 경우
 - 조정신청 내용이 임금,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 조정신청 이전에 노사간 교섭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노조법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 내용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경우 노조법 제45조(조정전치)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와 교섭미진의 행정지도 - ① 이론편

 

쟁의행위와 교섭미진의 행정지도 - ① 이론편

쟁의행위의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시기와 절차에 관해서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successful-investment.tistory.com

쟁의행위와 교섭미진의 행정지도 - ② 사례와 예시편

 

쟁의행위와 교섭미진의 행정지도 - ② 사례와 예시편

쟁의행위의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시기와 절차에 관해서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successful-investment.tistory.com

 

- 조정신청 취하와 조정기간 연장


[조정신청 취하] 신청인은 조정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간 연장] 노사 쌍방이 조정기간 연장에 합의할 경우 조정기간(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한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사후조정 제도

- 사후조정의 의의


● 조정기간 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 종료 이후에도 조정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쟁의 해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사후조정의 개시


● 노사 당사자가 사후조정을 요청한 경우

 - (쌍방이 요청한 경우) 사후조정을 시작합니다.
 - (일방이 요청한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면 사후조정을 시작합니다.


● 노동위원회가 제안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후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사후조정을 시작합니다.

- 사후조정의 방법


● 사후조정 방법 및 절차는 일반조정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합니다.

 
● (조정위원회 구성) 조정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 구성하되 당사자 쌍방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조정을 담당했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조정회의 개최) 사후조정회의는 일반조정 절차에 따라 개최하게 됩니다.


● (사후조정 종료)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사후조정을 종료합니다.  노사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조정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조정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조정을 종료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 1편 (조정제도의 기초, 조정절차 흐름, 조정 당사자, 사건의 관할, 사전조사 시 준비서류, 조정위원회 구성 등)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 1편 (조정제도의 기초, 조정절차 흐름, 조정 당사자, 사건의 관할, 사전

1. 노동쟁의와 조정제도 - 노동쟁의 ● 노동쟁의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노동

successful-investment.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