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시기와 절차에 관해서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파업권을 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 행정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혹시 불법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해서 혹시 잘못된 방향이 아닌지에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행정지도 중에 있을 수 있는 교섭미진의 경우 초기 노동조합으로서는 어느 정도 교섭을 해야 교섭미진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행정지도에 관한 이론과 교섭미진을 받은 실제 예시와 사례들을 통해 어느 정도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결정문에 나타나는 교섭미진의 사유는 대략적으로 3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① 교섭준비, 요구의 단계, ② 교섭진행의 단계, ③ 조정신청 이후의 단계
이 중 교섭준비, 요구의 단계에서는 사실 교섭거부냐 해태냐의 문제라서 크게 혼동될 일은 없다.
앞서 이론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거나 교섭을 거부, 해태하여 교섭미진의 귀책사유가 사용자측에 있는 경우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권, 즉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주로 그 이후의 단계(교섭진행, 조정신청 이후)에서 어느 정도 교섭을 해야 교섭미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주로 노동위원회는
사측안의 제시 여부, 노조요구안에 대한 노사간 근로조건에 대한 쟁점 확인 여부, 교섭기간, 교섭횟수, 등을 기준으로 노사가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했는지로 교섭미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교섭미진의 행정지도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하더라도 교섭미진의 정도에 대해서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교섭을 시작한 이후 단계에서 교섭미진의 행정지도를 받은 사례들을 모아봤다.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교섭미진의 행정지도를 맞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 오래된 사례들이긴 하지만, 현재에도 크게 변함은 없다. 또 조정위원들을 어떤 분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예시> 교섭을 시작한 이후 단계에서 교섭미진의 행정지도를 받는 10가지 사례
- 교섭진행의 단계 ➋ 교섭대상사항, 교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노사간의 이견으로 실질적 교섭이 없었던 경우 ➌ 본래 예정된 교섭사항이 아닌 현안에 대한 논란으로 교섭예정안에 대한 실질적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 ➍ 교섭원칙, 교섭일정, 교섭절차 등에 관한 협의, 노조요구안의 설명 및 질의응답 등으로 노조요구안에 대한 실질적 교섭이 없었거나 미미하였던 경우 ➎ 교섭기간, 교섭횟수 등이 적어 노조요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교섭이 없었던 경우 ➏ 노조가 요구하는 협약안 전반에 대한 충분한 교섭이 없었던 경우 ➐ 노사간 핵심쟁점 사안에 대한 실질적 교섭이 없었거나 미진하였던 경우 ➑ 노조요구 사항의 상당수 검토 내지 합의, 상당 정도의 협약 유효기간 존재 등에 비추어 노사간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경우 ➒ 조정신청 후 노사간의 교섭실시 또는 노사교섭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경우 ➓ 조정신청 이후 노사간 자주적 교섭이 진행되어 일부 또는 상당수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등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나 교섭과정에서 노조요구안에 대한 노사간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교섭은 없었으나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교섭 계속의 의사를 밝힌 경우 |
▣ 교섭 진행의 단계 ▣
○ 노조의 교섭요구안에 대한 사용자측의 교섭안 전부 또는 일부가 제시되지 않았던 경우
- 노사간 5차례의 임금교섭과정(2001. 5. 9. - 6. 29)에서 노조의 임금인상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여천공단내 인근 타사의 교섭상황을 지켜보면서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실질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 (전남지노위 2001. 7. 19. 2001조정57 : KRCC노동조합 / 케이알코폴리머(주))
- 노사간 11차례의 임․단협갱신 교섭과정(2001. 4. 20. - 5. 30)에서 노조의 요구안(86개 조항)에 대해 검토만 있었을 뿐 사용자측의 전반적인 단협안과 임금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그 이유로 노조의 단협갱신안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여 단협 전체 부분에 대한 안의 제시가 어려워 노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25개 조항의 수정안을 우선 제시하였으며 임금안의 경우에도 노조의 단협갱신안 중 사실상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수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여 인상수준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용자의 교섭안 미제시의 이유가 사측의 책임만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안 (경북지노위 2001. 6. 7. 2001조정42 : 코오롱노동조합 / 주식회사 코오롱)
- 노조는 사용자측(6개사)과 2002년 임․단협 갱신체결을 위해 14차례의 교섭(2002. 3. 19 - 5. 9)을 진행하였지만 교섭대상인 기본협약안, 공동요구안, 임금안 3개 중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부분인 공동요구안은 5. 2. 사측이 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가 수용을 거부하고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사측은 노사안을 비교하면서 조문별로 교섭진행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본안에 대한 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던 사안 (경북지노위 2002. 5. 17. 2002조정27 : 전국금속노동조합 /국제강재(주) 등 6개사)
○ 교섭대상사항, 교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노사간의 이견으로 실질적 교섭이 없었던 경우
- 노동위원회의 1차 행정지도 이후 실시된 노사간의 8차례 교섭(2002. 5. 14 - 5. 25)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중인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사항에 대한 교섭안건 포함 여부 논란으로 임금에 관한 실질적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 (중노위 2001. 6. 8. 2001조정34 : 대한항공조종사노조 / 대한항공)
- 노사간 2001년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11차례의 교섭(2001. 5. 8 - 6. 21)에도 불구하고 통상급인상 이외의 사항이 교섭대상인가에 대한 상호 논란으로 임금안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 (부산지노위 2001. 7. 2. 2001조정59 : 현대중공업노동조합 / 현대중공업(주))
- 노조는 임금인상요구 이외에 단협의 일부 조항에 관한 안건을 교섭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금협약 부분에 대하여만 교섭할 수 있을 뿐 유효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단협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11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본안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사안 (경남지노위 2001. 6. 25. 2001조정63 : 대우조선노동조합 / 대우조선공업(주))
- 2001년 임금인상 및 2000년 미타결 단체협약안에 관한 노사간의 6차례 교섭(2001. 5. 25 - 8. 27)에서 2001년도 임금인상에 관한 본교섭에 앞서 2000년도 미타결 단체협약을 먼저 협의할 것인지, 그 반대순서로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교섭순서 등에 대한 의견불일치로 실질적인 본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 (서울지노위 2001. 9. 12. 2001조정117 : 한국능률협회노동조합 / 한국능률협회)
- 노조는 2001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임금인상안을 제시한 후 3회에 걸쳐 교섭을 가졌으나 교섭원칙(교섭위원수, 교섭의 주기, 교섭 이후 체결에 대한 노사대표자의 참석 등)에 대한 이견으로 임금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은 한 차례도 없었던 사안 (부산지노위 2001. 6. 11. 2001조정34 : 한화석유화학 울산노동조합 / 한화석유화학(주))
- 노사간 8차례의 교섭(2001. 4. 24 - 5. 22)에도 불구하고 5차 교섭까지는 교섭일자의 조정․연기 등에 관한 노사의 의견대립이 있었고, 그 후 3차례의 교섭은 보충협약사항에 대한 논의 여부를 둘러싼 견해차로 임금안에 대한 실질적 교섭이 없었던 사안 (부산지노위 2001. 6. 4. 2001조정23 : 전국금속노동조합 / 세종공업(주))
- 노조는 2001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하여 9차례의 교섭(2001. 4. 27 - 6. 5)을 하였으나 노사간 교섭방식에 대한 이견(노조는 관례에 따른 통일교섭요구, 사용자는 독립 법인별 분리교섭요구)으로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재개된 교섭과정에서도 휴업과 관련된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서만 교섭을 하였지 노조의 임금요구안에 대한 실질적 교섭이 없었던 사안 (부산지노위 2001. 6. 15. 2001조정38 : 태광산업․대한화섬 노동조합 / 태광산업(주), 대한화섬(주))
○ 본래 예정된 교섭사항이 아닌 현안에 대한 논란으로 교섭예정안에 대한 실질적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
- 노조는 사용자와의 최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58개조의 협약안을 제시한 후 3차례의 교섭(2001. 11. 30 - 12. 31)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교섭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조합원들에 대한 탈퇴 강요 등) 및 조합원명단을 둘러싼 논란으로 정작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던 사안(부산지노위 2001. 1. 7. 2001조정122 :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 ㈜유창지질)
○ 교섭원칙, 교섭일정, 교섭절차 등에 관한 협의, 노조요구안의 설명 및 질의응답 등으로 노조요구안에 대한 실질적 교섭이 없었거나 미미하였던 경우
- 노사간 교섭횟수에 관한 의견차이(노조는 간담회, 상견례 등을 교섭으로 간주하여 8회 주장, 사용자는 이를 제외하고 3회 주장)가 존재하나 사실상 3차례의 교섭과정(2001. 5. 18. - 5. 24)에서 교섭일정, 교섭위원 상근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뿐 노조요구안에 대한 실질적 교섭이 없었던 사안 (부산지노위 2001. 6. 4. 2001조정23 : 전국금속노동조합 / 세종공업(주))
- 2000. 11. 18. 설립된 노조지부가 단체협약체결을 위하여 13차례 교섭(2000. 12. 1 - 2001. 3. 21) 하였으나 4차례는 교섭원칙, 8차례는 교섭권위임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실질적인 교섭은 노조가 요구한 단체협약안 109개조(전문, 본문 102개, 부칙 6개조) 가운데에서 전문 등 15개 조문을 검토한 1차례의 교섭(11차 교섭)이 유일하였던 사안 (부산지노위 2001. 4. 6. 2001조정8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강동병원)
- 노사간 3차례의 교섭과정(2001. 5. 15.- 5. 24)에서 상견례와 교섭일정 논의, 노조요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을 뿐 노조요구안에 대한 실질적 교섭이 없었던 사안 (부산지노위 2001. 6. 4. 2001조정27 : 전국금속노동조합 / 한국프랜지(주))
- 임․단협 체결을 위한 노사간 7차례의 교섭과정(2001. 7. 13. - 8. 28)에서 대부분이 단협개정을 위한 교섭이었고(이에 대해 지노위는 양 당사자의 현격한 의견차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종결), 임금교섭과 관련해서는 6차교섭시 노조가 임금요구안을 사측에 설명한 바는 있으나 이에 관한 실질적 교섭은 1차례도 진행된 바 없었던 사안 (부산지노위 2001. 9. 7. 2001조정92 : 전국금속노동조합 / 동아스틸(주))
○ 교섭기간, 교섭횟수 등이 적어 노조요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교섭이 없었던 경우
-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2001. 7. 30.에 1차 교섭을 가지고 노조의 요구사항만 구두로 전달한 후 8. 3.에 2차 교섭을 가졌을 뿐 사용자의 임금인상안도 제시되지 않았던 사안 (경기지노위 2001. 8. 14. 2001조정111 :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신한영주택관리주식회사)
○ 노조가 요구하는 협약안 전반에 대한 충분한 교섭이 없었던 경우
- 노사간 2000. 9. 28 - 12. 26 동안 노조요구안 120개 조항에 대한 설명과 실질적 교섭을 진행하여 59조까지는 검토하였으나 60조에서 120조까지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 (경기지노위 2001. 1. 6. 2000조정146 : 성림유화노동조합 / 성림유화(주))
- 노조가 임․단협의 갱신체결을 위해 사용자측에 임금인상안과 단체협약안을 제시하여 2001. 5. 8. - 5. 22 동안 4차례에 걸쳐 교섭을 가졌으나, 임금협약 부분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체협약부분에 대하여도 제13조문 가운데에서 4개 조문에 대하여만 실질 교섭하였던 사안 (경남지노위 2001. 6. 4. 2001조정31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2지부 화천기계지회 / 화천기계공업(주))
- 8차례 교섭이 진행된 내용을 보면 1차는 사측의 연기요청으로 교섭미진행, 2차 교섭의 경우 교섭진행방법 결정, 3차-8차의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실질 교섭대상인 임금 및 단협과 관련된 113개 조항과 부칙 7개 조항, 별도협약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노조의 협약안을 읽어보고 이중 58개 조항에 대하여 “당사자 모두 전년도 협약과 다르게 변경할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던 사안 (경북지노위 2002. 5. 13. 2002조정19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코오롱노동조합/ ㈜코오롱)
○ 노사간 핵심쟁점 사안에 대한 실질적 교섭이 없었거나 미진하였던 경우
- 노사간 2001. 5. 3 이래 6차례의 교섭을 통해 일견 활발한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노사 양측이 공감하는 바와 같이 노사 당자자간 교섭의 최대 핵심 현안이자 실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퇴직금 누진제의 존폐 여부에 대해 거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 (전북지노위 2001. 6. 12. 2001조정14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북대학교병원)
- 노사간 2001년도 임금인상(노조는 총액대비 13.1%인상 주장, 사용자는 임금인상 총액 6% 제시)과 관련한 9차례의 교섭(2001. 5. 17 - 7. 25)에도 불구하고 핵심사항인 임금인상률에 자연호봉승급분과 효도효가비 100%지급(2001. 2. 8. 합의사항)이 임금인상률 몇%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근거를 상호간 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간에 제시된 임금인상률에 대한 내용을 상호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섭미진 상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한 사안 (서울지노위 2001. 9. 25. 2001조정122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노동조합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조정신청 이후의 단계 ▣
○ 노조요구 사항의 상당수 검토 내지 합의, 상당 정도의 협약 유효기간 존재 등에 비추어 노사간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경우
- 노조는 임․단협 체결을 위하여 2001. 5. 19 - 8. 23 기간동안 11차례 교섭을 요구하여 4차례 교섭하였으나 교섭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조정신청하였으나 노조의 단체협약안 83개 조문 중 56조까지 검토한 바 있어 나머지 조문에 대한 검토 및 검토된 조문에 대해서도 성실히 교섭한다면 상당부분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본 사안(부산지노위 2001. 9. 7. 2001조정91 :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 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시지부 등 4개사)
- 노조가 임금인상안과 단협요구안을 제시하여 단체협약을 먼저 마무리한 후 임금협약을 교섭하기로 상호 협의하여 7차례 대각선교섭의 결과 단체협약안 23개항 중 21개항이 이미 합의된 데다가 유효기간이 아직(약 4개월) 남아 있고 조정신청 이후에도 교섭하였고 이후에도 매주 교섭을 갖기로 하는 등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본 사안 (경남지노위 2001. 6. 4. 2001조정32 : 전국금속노조 경남2지부 마산창원지역금속지회 / 신동광학(주))
○ 조정신청 후 노사간의 교섭실시 또는 노사교섭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상당기간(약 3개월) 남아 있는 상태이고 조정신청 이후에도 교섭을 갖는 등 노사 당사자간에 교섭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 (경남지노위 2001. 6. 4. 2001조정31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2지부 화천기계지회 /화천기계공업(주))
○ 조정신청 이후 노사간 자주적 교섭이 진행되어 일부 또는 상당수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등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나 교섭과정에서 노조요구안에 대한 노사간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교섭은 없었으나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교섭 계속의 의사를 밝힌 경우
쟁의행위와 교섭미진의 행정지도 - ① 이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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