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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판례로 이해하는 근로기준법

[2장-③]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모음(입시학원 단과반 강사, 재택위탁집배원, 전화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프리랜서 방송제작PD, 프리랜서 아나운서)

by 국노부장관 2021. 1. 23.

1.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2019년)

법원은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가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학원이 지정한 장소 에서 강의를 하였고, 학원으로부터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받은 경우 입시학원 과반 강사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특강 시간, 정규반 강의 질의응답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260602 판결

원고들이 피고 학원에서  특강 시간 또한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피고 학원이 결정하였다. 강사들은 피고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피고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 학원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강의를 하였다.
기숙학원인 피고 학원은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 외에 특강 시간까지 포함하여 수강생들  일정을 관리해 왔다. 이를 위해 피고 학원과 강사들은 특강의 개설과 배정, 보수의 지급 등에 관하  미리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학원이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특강에 대한 대가로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러한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수행한 특강 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액수를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정규반 강의,  의응답 시간과 달리 특강 시간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의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정하고,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재택위탁집배원(2019년)

재택위탁집배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 근태를 관리감독하였 , 다른 근로자들인 상시위탁집배원 등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리해 왔다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277538 판결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산하 ◇◇사업본부의 지휘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사건 위탁계약 등에 따라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 내용과 범위, 처리방식, 매일 처리 우편물의 종류와 양을 정하였다. 피고는 우편업무편람, 각종 공문,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시하였는데, 이는 우편배달업무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는 것이었다. 피고는 획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택위탁집배원에게 정해진 복장을 입고, 관련 법령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달하도록 하였으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다.피고는 현지점검 등을 통하여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에서 우편배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일정기간 근무상 황부, 인계인수부 등을 마련하여 재택위탁집배원의 근태를 관리하였으며, PDA입력되는 배달 정보 통하여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 처리 상황을 확인할 있었다. 우편물 배달업무의 중요성과 업무수행에 따르는 책임, 피고가 재택위탁집배원들에게 근무복과 용품을 무상 대여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재택위탁집배원이 3자로 하여금 배달업무를 대신하게 거나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우편물 배달업무 관련 각종 주의사항과 계약해지사유 등이 자세히 재되어 있다. 원고들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받은 수수료는 피고를 위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일정 시점부터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들이 수행한 우편배달업무는 피고가 체계적 조직을 갖추어 국민에게 제공해 본연의 업무로, 관련 법령에서 취급자격과 업무처리 방식, 위반 형사상 제재에 관하여 엄격한 규율을 하고 있다. 원고들은 우편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다른 근로자인 상시위탁집배원 특수지위탁집 배원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3. 전화 보험설계사(2010년)

사무실 내에서 전화로 보험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식이 사용자가 정한 지침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되었고, 근무시간의 관리를 받는 사용자로 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대전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1011154 판결

업무의 내용과 업무처리방식이 피고(사용자)정한 보험영업지침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근무시간이 피고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음이 인정 되고,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피고가 제공하였고, 여기에 보험업법 시행령 43 2항이 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 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근무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 것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위촉계약서에서 원고를 독립사업자로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기타 관련 법률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앞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텔레마케터(2008년, 2016년)

사회복지법인에서 법인이 발간하는 월간지를 후원자들에게 판매하고 구독료 목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텔레마케터에 대하여 채용, 징계, 각종 근로조건, 정년 등에 어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구체적 통화대상 통화내용제외한 업무 내용의 대부분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 하는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08. 9. 10. 선고 20089883 판결 

참가인(사용자)은 원고(근로자)에게 예상후원자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업무방식을 한정하며 우편물의 내용물을 감독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 통화대상 통화내용 제외한 업무 내용 대부분 정하였고, 이에 따라원고가업무내용의결정에있어가지는재량의범위는그리넓지하였던것으로보인다.

원고는 비록 채용, 징계, 각종 근로조건, 정년 등에 있어서 취업규칙의 용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취업규칙의 내용이나 적용 여부 등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근로관계의 종속성 여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참가인은빈번한회의를통하여원고에게지시주의사항을통보하고업무방식을교육하며업무기준을제시하였고,매일원고로부터업무수행결과를구체적으로보고받았으,원고가지정된업무방식을준수하지아니할경우에는원고의우편물발송을저지하는,업무수행과정에서상당한지휘감독을하였다.

참가인은원고의근무시간과근무장소를지정하였고,결상황표의작성과출근수당만근수당의지급을통하여원고로하여금근무시간에구속을받게하였다.비록참가인이근무시간의부준수를이유로원고에대하여질책이나징계를하지는아니하 였고,출결상황표가자율적으로기재되었으며,텔레마케터의실제근무시간이7시간에다소미 친경우에도출근수당이지급된경우가많았다고는하나,근무에있어출결상황의명시는자체만 으로도근무시간의구속성을강화하는효과가있는,원고의출결상황은출근수당만근수당의 지급여부와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었는데수당들의부지급은원고에대하여실효적인제재수 단으로서의의미를가지는,근무시간의빈번한부준수는수당의부지급뿐아니라퇴사의사유가 가능성이충분하였던것으로보이는등을고려하면위와같은사정으로인하여원고가근무시 간에구속을받지아니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참가인은원고에게업무에필요한기본적인사무용품을모두제공하고전화요금업무비용까지부담하였으며,원고는3자를고용하여업무를행하게하지아니하였을뿐만아니라사실상그렇게수도없었던바,원고가독립하여자신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할있었다고보이지는아니한다.

원고는입사3개월후까지매월40원을 고정적으로지급받았고,후에도매월출근수당만근수당으로이와같은액수인합계40원을 지급받았던바,원고가지급받은출근수당만근수당은사실상기본급내지고정급성격을, 부지급은사실상결근에대한금전적제재성격을가진다고있다.

원고는근로소득세 아닌사업소득세를납부하였고,이른바4보험에참가인의사업장근로자로서가입되어있지니하였으나,이는참가인이우월한지위를이용하여임의로정한따른것으로보이고,원고가러한상태의법률적경제적의미를정확히인식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묵인하였다는등의사정에 대한주장입증이없는이상,단순히원고가이를알고도그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였다는 사정은별다른의미를가지지아니한다.

원고는3년에이르는기간동안통상적인근로자의과시간을참가인의텔레마케터로서근무하였던바,이를고려하면참가인의텔레마케터들일부가 휴직복직하였다거나다른업무를이유로매주이틀씩조퇴하면서도계속하여근무하였다는점만 가지고는 원고의 근로제공의 계속성 참가인에 대한 전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것이고, 사건 근로관계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회사와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고객데이터베이스를 받아 고객에게 카드 론을 홍보하고 대출신청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신용카드 카드론 텔레마케터에 하여 실적이나 업무수행 불량 또는 업무운용수칙 위반 제재 또는 불이익이 부과되 었고,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무 장소가 정하여져 있었으며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 우 불이익을 얻게 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29890 판결 

. (중략) 따라서 업무운용수칙과 스크립트 등은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지침으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피고를 위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지침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섭외영업위촉계약서에는 원고들의 업무운용수칙 위반 징계해고에 상응하는 계약해지의 불이 익이 규정되어 있다.

. (중략) 결국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과정이나 결과 등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였고, 대한 제재 수단도 있었다.

. (중략) 그러나 지각 또는 결근으로 인한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규직 직원인 매니저들은 원고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원고들의 출근 여부, 통화 여부, 통화 횟수 등을 있었고, 실제로 일별로 목표 통화횟수나 실적에 따른 추가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의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하는 전화권유판매원들의 업무수행이나 실적을 관리하였다.

.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전화기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였다. 런데 원고들은 내근직으로서 피고로부터 받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피고로부터 받은 업무운용수칙과 스크립트에 따라 전화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위와 같은 물품 외에 업무수행에 추가로 드는 상당한 용이 여지가 없고,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또한 원고들은 계약상 은행의 신용카드상품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은행상품에 관한 약정이 체결 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 담당하고 업무의 대행이 금지되었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약상의 업무 외에 고객정보 변경, 캐시백서비스 안내, 일시불의 할부전환 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 . 한편 원고들과 같은 전화권유판매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수료에 토요근무 수수료 란이 따로 마련된 적도 있었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 외에 생산성수당 명목의 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 위와 같은 실적이나 업무수행 불량 또는 업무운용수칙 위반 부과된 제재 또는 불이익, 무의 성격과 내용,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얻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로를 제공하였다고 여지가 충분하다.

 

5. 프리랜서 방송제작PD(2014년) 와 프리랜서 아나운서(2019년)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방송을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제작 PD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프리랜서 계약은 해당 프로그램의 종료 시점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 프리랜서 아나운서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아나운서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 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방송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746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37973 판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을 독립된 사업자로 만한 징표는 그리 많지 않은 , 참가인들이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만한 사정이 훨씬 많은 점에 비추 참가인들을 원고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업무의 내용 및 그 수행과정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들이 수행한 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정규직근로자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중 일부분 따로 떼어 내어 이를 독립된 사업자에게 업무위탁을 만한 성격으로 보이지 않는 , 프로그 램들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시사프로그램으로서 단순히 차례의 작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제작과정과 협업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단계마다 원고의 기획의도에 맞도록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과정에서의 원고의 개입과 관여 정도는 업무위탁의 결과물에 대한 사전적 요구 사후적 평가나 건의의 수준을 넘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으로서 곧바로 가인들의 업무를 구속하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의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1주일에 1회씩 정기적 으로 방송되므로 이에 따른 업무일정표가 사실상 짜여 있어서 흐름에 맞춰 업무를 하였고 집을 위하여 밤샘 작업도 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참가인들과 함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정규직근로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근무장소와 관련하여서도 참가인들의 업무 일정상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고 소유의 편집장비 카메라, 스튜디오 등을 이용하여야 하였으므로 근무장소는 고정되어 있었고 참가인들이 임의로 선택할 여지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작업도구의 소유관계, 업무의 대체가능성, 손익발생구조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들은 업무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별도로 자본을 투자하거나 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었고, 참가인들 업무의 성격 원고가 참가인들을 선발한 경위에 비추어 참가인들이 업무를 직접 수행 하지 않고 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우며, 특별히 참가인들이 추가 수취할 이윤도 없고 나아가 손실의 위험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참가인들을 독립된 사업자로 만한 여지는 쉽게 찾기 어렵다.

보수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들은 프로그램 제작 횟수에 상응하여 일률적으로, 주급으 급여를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보수 자체에 있어서 특별히 변동이 있을 없고 2005년경 3회를 외하고는 결방이 있더라도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며 급여가 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책정 되었으나 참가인들의 근무시간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근로시간의 장단에 있어서 변동이 크지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은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근로제공의 계속성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들은 정해진 프로그램의 제 작 그리고 제작과정에서 자신들이 맡은 업무만을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규직근로자들과 별 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1 단위로 짜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 들이 다른 영업활동을 만한 여유도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바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업무만을 전속적으로 것으로 인정되며, 참가인들이 근무한 6 여간 3 가량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근무 점에 비추어 근로제공의 계속성도 인정된다.

 


 

[2장-②]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모음(등기 임원, 비등기 임원, 매장관리자 방과후 학교강사, 백화점 매니저, 백화점 판매원, 등기 변호사)

 

[2장-②]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모음(등기 임원, 비등기 임원, 매장관리자 방과후 학교강사, 백

1. 등기 임원(2019년) 등기이사인 상근임원에 대하여 회장, 상근부회장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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