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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판례로 이해하는 근로기준법

[2장-①]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모음(객공 재공봉, 고시원 총무, 공무원, 대학 시간강사, 도급제 사원)

by 국노부장관 2021. 1. 20.

 

1. 객공 재공봉(2009년)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제조공정 봉 제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객공 재봉공의 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 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토요일에는 오후 5시까지) 피고의 작업장에서 일하였고, 야근을  경우에는 피고의 별도 지시에 따랐고 자의적 판단으로 야근을  적은 없었으며, 결근하여야  경우 미리 관리자 소외인의 허락을 받았고, 쉬는   하계휴가 기간 등도 피고에게 고용된 다른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피고의 작업장에서 다른 일반 직원들과 사실상 같은 근무형태(출퇴근시간,야근휴일, 휴가 사용)로 고정적 계속적으로 근무하였어며, 업무의 성격이나 형식에 비추어 원고들이 임의로 이를 변경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 원고들  피고 또는 관리자 소외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디자인-재단-봉제-마도메(마감수작업)-다림질-포장 으로 이어진 작업공정  봉제 부분을 맡아 맞춤옷을 제작하였는데, 가위  손에 익어야 작업능률이 오르는 소모성 작업비품 외에는 피고가 제공하는 재봉틀, 원단,   작업도구와 원자재를 사용하여 작업한 ,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비교적 안정된 형태로 지급받은 , 원고 들의 근무는 피고의 의류제작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봉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근무기간  피고 이외의 동종업체의 일을 받아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는 , 1997 이후로 피 고 운영 업체에서의 봉제 업무의 근로형태가 월급제에서 객공 형태로 바뀌었는데, 피고는 봉제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객공 형태로 일할 것인지  니면 월급제로 일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다고 보이는 , 원고들이 임의로 자신이 아닌 3 자로 하여금 피고의 작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도록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  업무의 대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 원고들이 피고 운영 업체의 , 가을  차례의 패션쇼를 앞두고는 야근과 휴일 근무를 지속하였고 또한 피고 운영 업체의 사정에 따라 원래 소속된 맞춤팀(맞춤복팀)에서 봉제 업무를 하다가 메인팀(기성복팀) 일을 맡아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것은 원고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한 자발적인 행위라기보다는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등을 종합하 보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 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다른 일반 직원들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인사)규정 징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보수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았으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이른바 4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실상 임의로 정할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고시원 총무(2017년)

시원 총무가 처리해야 업무가 정리되어 있고, 업무별로 구체적 주의사항 등이 명기되어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했던 점과 고시원 운영의 성과에 관계없이 총무에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고 무료로 방을 제공한 , CCTV통해 근무상황 확인이 가능한 등을 근거로 고시원 총무의 근로자성을 인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922 판결 

사건 고시원에는 총무의 일과시간별 업무정리표와 개별 업무 정리표(이하 일과표 이라 ) 있었다. 일과표에는 출입문 개방 환기, 손님이 오는 경우 안내 계약서 작성, 부엌 공실 청소 주말 화장실 청소, 짓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입실자 요구사항 확인 시정, 시설 점검 관리 총무가 처리해야 업무가 정리되어 있고, 업무별로 구체적 주의사항 등이 명기되어 있어 고소인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했다.

고소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40 원의 고정된 급여와 입실료 49 상당의 방을 제공받았는데, 이는 고소인들이 총무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임이 명백하다. 또한 고시원 운영의 성과에 관계없이 고소인들에게 2 지급되는 급여 내지 혜택은 동일하였다.

피고인은 핸드폰에 연결된 CCTV 통해 총무실의 근무상황을 확인할 있었고, 고소인들 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미리 정해진 업무 시 작 시간인 9시에 총무실에 있는지, ◊◊◊ 17시에 교대를 하는지 정도는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필요한 경우 전화나 문자를 하거나 총무실에 들러 고소인들에게 직접 업무지시 기도 하였고, 고소인들은 간헐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별지 도배, 시설물 수리, 가구 이동 등의 돌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들과의 분쟁 이후 새로 들어오는 총무들에 대하여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새로운 총무들의 업무는 고소인들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들의 업무가 근무시간 내내 이어지지 않고,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공부를 거나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고시원 총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근거가 되겠지만,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할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것이다.

 

3. 공무원(2014년)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령상 달리 특별한 구제절차가 련되어 있지 않은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간제법 81항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으므공무원도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할 있다고 판단함

【 서울행정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4334 판결

지방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참조).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상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지방공무원법 3), 법령상 달리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참가인들과 같은 계약직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공무원은 인사와 복무, 보수 등에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기 하나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참조). 그리고 기간제법 3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인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법 81항이 비교대상근로자로 들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사법상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해석할 것은 아니다.

 

4. 대학 시간강사(2007년)

시간강사들이 학교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근로 자성을 인정함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학교(이하 사건 대학교 한다)에서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들은 학교 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 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 명칭은 시간강사 위촉 관리규정’, ‘촉탁강사 위촉규정’ 대학 교마다 다양하다)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 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 대학교 측의 학사관리에 규정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결석 관리, 과제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평가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 보수로 지급받은 ,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 간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대한 재임용제한 해임 또는 파면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치인 재위촉제한 또 해촉(해임) 받도록 되어 있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건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이 전임교원 들과 같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근로제공관계가 단속적인 경우가 일반적 이며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있는 데다가 사용자인 원고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 또한 시간강사들이 원고들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없다.

 

5. 도급제 사원(소사장, 2016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소사장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받고 출퇴근 카드를 작성하는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창원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노501 판결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전의 사용자(모기업)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형식 적으로 소사장( 小 社 長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 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참작하여야 한다.

 


 

[1장-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변화)

 

[1장-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1. 판례에 나타난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인 징표에 관한 판단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특징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노무공급관계의 실질에 나타난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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