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감독 기본 방향
□ 내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가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하에
□ 첫째, 추락, 끼임, 보호장비 미착용 등 3대 치명적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확행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둘째, 본사, 원청, 발주자 등이 산업현장 안전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셋째, 화재·폭발 등 대형 산재사고의 사전예방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넷째, 지역의 업종․산업단지 분포 등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별 유해․위험요인 밀착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21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주요 내용
1. 건설·제조현장에 3대 핵심 안전조치를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은
사망사고 방지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 ▴건설, 제조업 사고 비중: (‘17) 74.1% → (‘18) 72.3% → (‘19) 74.1% → (’20) 74.7%
▴추락‧끼임 사고 비중: (‘17) 48.6% → (‘18) 50.3% → (‘19) 53% → (’20) 48.3%
ㅇ 건설․제조업 모든 사업장에서 3대 안전조치가 확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점검·감독하겠습니다.
< 50억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미만 위험기계 보유 제조 사업장>
* 5대 고위험기계: ①크레인, ②컨베이어, ③산업용로봇, ④사출성형기, ⑤프레스
□ 50억 미만 등 소규모 건설현장 및 사업장은 3중 점검․감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우선 산업안전공단 패트롤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업하여 1차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명단을 통보하게 됩니다.
* ▴(공단 패트롤 점검 사업장 개소, ‘20년) 70,987개소
▴(발주공사 등 지자체 안전점검 사업장 개소, ‘20년) 17,906개소
ㅇ 지방노동관서는 통보받은 사업장을 2차 불시감독하고 미개선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하겠습니다.
ㅇ 특히, 반드시 3차 현장 재점검을 통해 조치사항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50억~120억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이상 위험기계 보유사업장>
□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위험기계 보유현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위험사업장을 우선 선별하겠습니다.
ㅇ 지방노동관서가 직접 1차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은 2달 내 반드시 2차로 재점검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ㅇ 2차 점검 시 미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되 이후 3차 현장확인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또다시 발견될 경우 재차 사법처리 할 예정입니다.
ㅇ 2차례 이상 사법처리를 받은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 공사의 사전자격심사인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감점조치*를 통해 입찰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 1년 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2차례 이상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 ⇒ PQ 신인도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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