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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➋ 고용노동부,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정착 및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미연 방지 관련)

by 국노부장관 2021. 2. 9.

 

’21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주요 내용

 

2.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본사 및 원청에 대한 감독을 통해 위험을 외주화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을 연계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에는 본사뿐 아니라 본사 관할 전국 공사현장60% 이상을 동시 감독하고 본사 및 발주자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병행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19~20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올해 중대재해가 한 건만 발생해도 본사전국 현장 감독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제조업 등>

사내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공공기관 포함) 대상으로 원청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감독하겠습니다.

*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안법 안전보건규칙상의 보호조치 의무 이행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교육 장소·자료 제공, 위생시설 이용 협조 등

유해위험 물질 취급작업을 도급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의 도급 승인* 여부와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관리 계획준수되고 있는지 확인 감독하겠습니다.

* 사업주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 취급작업을 도급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산안법 제59)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작업

 

3.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건설업>

다시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ㅇ 물류센터, 냉동창고 건설·수리 등 대형 건설현장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해 파악한 화재위험 작업시기에 맞춰 계획이행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계획이행 불량 사업장은 즉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민간기관의 기술지도 시공정률, 용접·용단 등 화재·폭발 작업 시기를 파악(K2B)하여
적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 재 취약시기인 동절기에는 집중적으로 화재예방 위험조치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제조업>

제조업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공정안전관리보고서(PSM)*의 이행 하위 등급이 3년 연속 유지될 경우에는 작업중지 등을 동반한 강력한 감독 실시하겠습니다.

* 공정안전관리 보고(PSM) 제도: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 변경시,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등이 담긴 공정안전관리 보고서 제출, 심사·확인 후 이행 지방관서(중방센터)는 그 이행상태 평가(P, S, M+, M- 등급), 등급별 차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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