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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➌ 고용노동부,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지역별 위험업종·위험요인 밀착 감독 및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by 국노부장관 2021. 2. 9.

‘21년 감독 기본 방향

 

4. 지역별 위험업종·위험요인을 밀착 감독하겠습니다.

 

지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안전공단, 민간산재예방기관, 사업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해예방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사고업종, 기인물, 발생원인, 사고예방조치 사항 등은 사고발생 즉시 공유하고 전파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지역의 건물관리, 부산울산권역조선항만, 강원권역의 임업, 광주전남권역어선 등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기인요인과 발생형태를 심층분석하고 지방노동청이 직접 주도하는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 권역별 ’20년 주요 업종(건설, 제조 외) 사고사망자 수:
(서울 권역) 건물관리업 12(전국 동종 사고 사망자의 60%)
(부산·울산 권역) 조선업 14(전국 동종 사고 사망자의 87.5%)

ㅇ 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를 포함하여 해당업종의 핵심안전조치사항 중심으로 선 점검, 후 불시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광역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의 지도·감독 등 산재예방 활동지역 내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해나가겠습니다.

 

5.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일터에서 지속가능한 산재예방체제가 정착되려면 산업현장 참여자들의 인식 공유와 함께, 기업 스스로 산재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긴요합니다.

ㅇ 먼저, 올해부터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23백여개*의 기업들부터
계획 수립여부를 상반기 전수확인하여 올해 3분기 내 계획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212,324개소(500명 이상 1,324+ 건설회사 1천개)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교육하겠습니다.

ㅇ 기업의 내실있는 산재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현장매월 1로 이행 확인 주기를 단축하고 계획이행 부실현장에 대한 지방관서 감독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장 점검·감독과 연계하여 안전보건관리 불량 사업장의 경우 개선계획명령, 안전진단 명령 등을 통해
사업장 산재예방 계획을 세우도록 독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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