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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21. 2월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 개요

by 국노부장관 2021. 2. 10.

 

공표 목적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불이행에 따라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이행 유도

공표 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법원(검찰)에서 무죄판결(무혐의 천분)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검찰송치, 공판 진행 중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최종 판결 이후 포함

<산업재해발생건수 등 공표사업장>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하청사업장이 공표대상에 해당하며,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한 원청 사업장

 

공표 절차

공표대상 사업장 파악 및 명단 송부(고용노동부) 공표내용 확인 및 이의제기(사업장) 공표내용 확인 결과 보고(지방관서) 이의제기 내용 확인 및 전문가 회의(본부) 공표 사업장 확정 및 공표*

*관보게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

공표 내용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규모 등 공표 사업장 일반사항 및 재해자수, 중대재해자수, 재해율 등 해당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관련 사항

전체 공표 사업장 현황

구 분

1

(중대재해)

2

(사망2명이상)

22

(사망만인율)

23

(산재은폐)

3

(산재미보고)

4

(중대산업사고)

’19

1,420

671

20

643

7

73

6

’20

1,466

671

8

655

6

116

10

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공표대상 사업장671개소로 중대재해 1명 발생 사업장(632개소, 94.2%)이 가장 많음

 

< 중대재해 발생 공표 사업장 현황 >

중대재해자수

구 분

1

2

3

4

5

6

사업장 수

(점유율, %)

671

(100.0)

632

(94.2)

28

(4.2)

7

(1.0)

2

(0.3)

1

(0.1)

1

(0.1)

<업종별 현황>

구 분

건설업

기계기구·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

임업

·소매 및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유리·

도자기·시멘트제조업

그외

기타

사업장 수

(점유율, %)

671

(100.0)

369

(55.0)

99

(14.8)

26

(3.9)

19

(2.8)

18

(2.7)

18

(2.7)

16

(2.4)

106

(15.8)

<규모별 현황>

구 분

50인미만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인이상

사업장 수

(점유율, %)

671

(100.0)

539

(80.3)

52

(7.8)

56

(8.4)

16

(2.4)

3

(0.4)

5

(0.7)

2: 연간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대상)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8개소2명 사망자 발생 사업장
(6개소, 75%)이 가장 많음

연번

사업장명 (현장명)

업종

사망자 수

규모

1

중해건설(원청)

제일건설()(하청)

(오룡동지식산업센터신축공사)

건설업

2

50~99

2

대우건설(원청)

광영개발주식회사(하청)

(시흥대야동주상복합)

건설업

2

50~99

3

카스.

건설업

3

50인 미만

4

주식회사 정한조경(원청)

대주이엔티주식회사(하청)

(화성반월동APT)

건설업

2

300~499

5

에이드종합건설주식회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494-5번지 주상복합신축공사)

건설업

3

50인 미만

6

두산건설()(원청)

일광건설(), 철탑건설()(하청)

건설업

2

1,000인 이상

7

신성탑건설()(, 신성씨앤디())(원청)

다윤씨앤씨(하청)

(종로 쏘도베 관광호텔 신축공사)

건설업

2

50인 미만

8

에스케이건설(), 한국석유공사(원청)

주식회사 성도이엔지(하청)

(울산비축기지하화건설공사)

건설업

2

100~299

22: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사업장

(대상)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공표 대상 사업장655개소1호와 중복된 사업장은 643개소(98.2%)

<업종별 현황>

구 분

건설업

기계기구·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임업

·소매 및소비자용품 수리업

유리·

도자기·시멘트제조업

그외

기타

사업장 수

(점유율, %)

655

(100.0)

354

(54.0)

97

(14.8)

25

(3.8)

21

(3.2)

19

(2.9)

18

(2.8)

17

(2.6)

104

(15.9)

<규모별 현황>

구 분

50인미만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인이상

사업장 수

(점유율, %)

655

(100.0)

525

(80.2)

48

(7.3)

56

(8.5)

18

(2.7)

3

(0.5)

5

(0.8)

23: 산재은폐 사업장

(대상)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산재은폐 공표 사업장 현황 >

연번

사업장명 (현장명)

업종

규모

1

중흥토건()

(광교C2블럭주상복합시설

중흥S클래스신축공사)

건설업

100299

2

정남기업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50인 미만

3

세크닉스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및 정밀기구제조업

300499

4

대흥건설

(국도4호선 관호오거리교차로개선공사)

건설업

100299

5

칠성건설

(국도4호선 관호오거리교차로개선공사)

건설업

100299

6

우미개발

(국도4호선 관호오거리교차로개선공사)

건설업

100299

3: 산재 미보고 사업장

(대상)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보고한 사업장

공표 대상 사업장116개소로 산재발생보고 위반 횟수는 2회 수준 89개소(76.7%)이 가장 많음

- 규모별로 보면 100인 미만 사업장이 73개소(62.9%)로 가장 많음

< 산재 미보고 공표 사업장 현황 >

위반 횟수

구 분

2

3

4

5회 이상

7회 이상

사업장 수(점유율, %)

116(100.0)

89(76.7)

18(15.5)

2(1.7)

3(2.6)

4(3.4)

<업종별 현황>

구 분

기계기구·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건설업

기타의 사업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사업

식료품제조업

그외

기타

사업장 수

(점유율, %)

116

(100.0)

32

(27.6)

20

(17.2)

14

(12.1)

8

(6.9)

8

(6.9)

6

(5.2)

6

(5.2)

22

(19.0)

<규모별 현황>

구 분

50인미만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인이상

사업장 수

(점유율, %)

116

(100.0)

53

(45.7)

20

(17.2)

24

(20.7)

11

(9.5)

1

(0.9)

7

(6.0)

4: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대상)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공표대상 사업장10개소화재 및 폭발 사고가 6개소(60.0%) 가장 많음

< 중대산업사고 발생 공표 사업장 명단 >

연번

사업장명

재해

발생일

사고유형

피해정도() 

사망

부상

1

미래페이퍼

‘19.1.7.

폭발

 

1

2

한화토탈()(원청)

메인테크플랜트()(하청)

‘19.2.12.

폭발

 

8
(원청 1, 하청 7)

3

한화토탈()

‘19.5.17.

누출

 

1,028

4

이엠티

‘19.7.2.

폭발

 

2

5

코오롱인더스트리()

‘19.7.9.

누출

 

1

6

덕양케미칼

‘19.9.23.

화재

 

3

7

태광산업() 석유화학2공장(원청)

영원기업(하청)

‘19.12.18.

누출

 

1(하청)

8

한본인더스트리()

‘18.11.23.

화재

 

2

9

알테크노메탈

‘18.12.7.

화재·폭발

1

1

10

여천NCC()

‘18.8.17.

누출

 

1

‘20년 원청 공표사업장 현황

(원청의 공표) 수급인의 사업장이 1, 2, 22, 4에 각 해당할 경우 도급인 사업주가 제29조제3(도급시 안전·보건조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재해를 입은 경우 도급인 사업장도 함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위반으로 원청이 함께 공표되는 경우는 406개소중대재해 발생 사업장(201개소, 49.5%)이 가장 많음

- 규모별로 보면, 100인 미만 사업장이 301개소(74.1%)로 가장 많음

< 원청 공표 사업장 현황 >

공표유형

구 분

1

(중대재해)

2

(사망2명이상)

22

(사망만인율)

4

(중대산업사고)

사업장 수

(점유율, %)

406

(100.0)

201

(49.5)

5

(1.2)

197

(48.5)

3

(0.7)

<업종별 현황>

구 분

건설업

기계기구·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선박건조및수리업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

금속제련업

그 외

기타

사업장 수

(점유율, %)

406

(100.0)

321

(79.1)

40

(9.9)

15

(3.7)

7

(1.7)

7

(1.7)

4

(1.0)

12

(3.0)

<규모별 현황>

구 분

50인미만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인이상

사업장 수

(점유율, %)

406

(100.0)

253

(62.3)

55

(13.5)

70

(17.2)

14

(3.4)

6

(1.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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