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고용노동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주요내용

by 국노부장관 2021. 2. 5.

 

󰊱 [정기감독] 취약계층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선(先) 자율개선→후(後) 현장점검

 매년 초 수립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우선 필수노동자비정규직외국인공공부문 용역노동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예방에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며,

-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용역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기감독 분야】

(종합 예방점검) 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

(정규직 보호) 법파견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의 비정규직 차별 개선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실시

(장시간 근로 예방)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로 여건이 취약한 사업장

(공부문 용역노동자 보호)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공공부문 용역노동자 고용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예방) 부당노동행위로 사이버 신고센터에 제보되거나 언론 등에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아울러 지역별로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 위해 신고사건 근로감독 데이터를 분석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 (예시) 신고사건은 많이 접수되었으나, 근로감독은 적게 실시한 업종

또한 올해는 정기감독은 코로나19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 자율개선 () 현장점검원칙으로 실시한다.

- 특히, 자율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 1개월 전에 검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개선을 지도*하여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 안내문, 노동법 준수 자가진단표, 노무관리 가이드 북 등 배포

- 자율개선 대상 중 감독 대상 사업장을 선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 다만,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하게 위법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자율개선 절차 없이 바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수시감독]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반복․상습체불 근절에 주력

정기감독 외에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 중심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분야에 집중하여 근로감독을 기획, 실시한다.

- 예를 들어, 필수노동자로서 휴게시간 미부여 등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콜센터*,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임에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연예기획사,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방송 제작현장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 콜센터 종사원 관련 감독은 ’20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의 후속조치

- 또한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지역 현실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취약한 업종과 분야를 발굴해 근로감독을 기획하고, 법 위반사항이 다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등 반복상습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으로서, 재산은닉 등 위반사유가 고의적이거나,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등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특별감독] 예외없이 특별감독, 동종․유사업종에 개선효과 확산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확행할 방침이다.

- 특별감독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심층 감독을 실시하고,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대해서는 사건 수사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하게 된다.

아울러, 특별감독과 수시감독의 경우는 동종유사업종에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감독 결과에 대해 언론 브리핑, 설명회도 적극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노무관리지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예방지도 강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맞춤형 예방지도 실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지도를 확대해서 실시한다.

- 노무관리지도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근로감독을 하기 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한 후에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제대로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근로감독 대상이 된다.

 

󰊵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연장 운영

휴업휴직휴가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익명으로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지도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에 대해 노동자들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던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상반기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

- 피해 노동자가 익명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해당 사업장에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 노동자가 다수이거나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해서는 시장 공정한 질서 마련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대응 나갈 계획이다.

이번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발표와 동시에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여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한편, 근로감독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가로 근로감독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과 큰 변동이 없는 계획인 것 같다. 그러나, 방송 연예 근로자 사용 사업장, 단순노무용역(청소, 경비 등) 사업장, 플랫폼 사업장, 특고사업장 등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