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개정 노조법상 무급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 구분

by 국노부장관 2021. 2. 5.

1. 무급전임자가 사라진 것이 아니며, 여전히 무급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는 구분된다.

2. 근로시간면제자에 무급전임자가 포섭되는 개념도 아니다.

3. 단체협약상의 무급전임자에 대한 용어변경은 몰라도, 조항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노조법 제254조 제4).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존 노조전임자와는 별도로 교섭·협의, 고충처리 등 노조법이 정한 소정의 활동에 대해 임금의 손실 없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근로시간면제자와 전임자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다(2016. 9.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p110).

- 노조전임자는 노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된다.

-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로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 노조법으로 조항 자체가 바뀐 것은 유급 금지조항을 삭제했다는 것뿐이다.

 

개정 노조법은 무급 전임자유급 전임자(=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구분되어 있다.

- 개정 노조법 제24(노동조합의 전임자)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자(유급 전임자=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구분되어 있다(무급 전임자).

- 개정 노조법 제24(근로시간 면제 등)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결국, 사실상 현행과 다른 내용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최근 무급전임자가 사라지고 근로시간면제자로 통일됐다고 생각하거나, 유급을 주도록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노무담당자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않다.

▪ 결론적으로, 그냥 무급전임자라고 표현했던 것을 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자 라는 용어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있는 무급전임자 자체가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용어가 약간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