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판례로 이해하는 근로기준법5 [1장-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변화)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판례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 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예를 들어, 교육・훈련과 근로제공을 겸할 수 있는 위탁실습생이나 전공의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 이사 등 임원도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일 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보수를 받아 온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2021. 1. 2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