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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6

중대재해처벌법 법사위 통과 주요 내용(법사위 의결 조문 첨부) ■ 적용 제외 대상 -공무원 및 학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 -1000M2 미만의 다중이용업소 ■ 경영책임자 범위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 ■ 사망사고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함께 부과 가능) - 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 및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 손해배상 ■ 유예 기간 -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적용 유예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어제(7일) 법제사법위원회 범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제장안이라서 오늘(8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도 정계, 노동계, 재계는 모두 반발을 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 2021. 1. 8.
210105 중대재해처벌법 정부안에 대한 사견(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소위심사 관련 자료(정부안) 첨부)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대립이 극도로 치닫고 있다. 벌써 2018년 12월 11일에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으로 인해 사망한지도 2년이 넘었다. 그러나, 노사는 사업장 범위, 적용유예, 처벌대상, 손해배상액 등 여러 주요쟁점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2020년도 넘어 새해가 되도록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중대재해법 제정 머뭇거리는 사이, 또한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중대재해법 제정 머뭇거리는 사이, 또한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중대재해법 제정, 이번주 중대고비5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쟁점 토론 거쳐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될까 www.hani.co.kr 노사가 대립하고 정부가 갈피를 못잡으며 보낸 2년의 시간 사이에 새해 벽두부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한 하청업체 직원이 안.. 2021.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