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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중대재해처벌법 법사위 통과 주요 내용(법사위 의결 조문 첨부)

by 국노부장관 2021. 1. 8.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조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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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적용 제외 대상

-공무원 및 학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
-1000M2 미만의 다중이용업소

경영책임자 범위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

사망사고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함께 부과 가능)
- 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 및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 손해배상

유예 기간

-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적용 유예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어제(7) 법제사법위원회 범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제장안이라서 오늘(8) 국회 본회의 처리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도 정계, 노동계, 재계는 모두 반발을 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법안이다.

사실 재계 입장 사정은 좀 낫다고 본다.

원래는 살인기업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명칭을 달고 나온 법이고, 김용균 사태 때만 해도 엄청난 이슈였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핫이슈긴 하지만, 노조법 개정이슈에 살짝 가려졌다가 노동과 관련된 다른 이슈가 없어서 여기로 좀 몰린 느낌이다.

결국 명칭 자체도 온화가 됐고, 사망 사고 시에 대표이사가 직접 형사처벌 받도록 정했던 것이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이사로 바뀌면서, 대표이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대표이사보다는 결국 안전담당이사가 처벌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담당이사들만 발등에 불떨어진 격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에는 안전담당이사가 없다. 결국 중소기업에서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가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시 우려되는 중소기업 부작용>

-중대재해 발생 시 원도급 처벌 강화로 중기 하도급 일감 급감
-국내 기업의 공장 해외 이전 가속화 및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
-직원 해고 및 사업 축소, 분사 등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
-지나치게 포괄적인 조항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 증가

처벌도 상당히 낮아졌다. 상한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만 정해져 있는데, 결국 직접적으로 중대재해를 지시하지 않는한(그럴 리가 있겠는가?)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감형에 감형을 더해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사실 이전에도 중대재해가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처벌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 때도 제기되었던 문제제기가 실제 기소로 이어져서 인신구속형을 받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는 점이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갈 것 같다. 물론, 법체계상 형량이 높아진 것이니 지금보다는 더 중한 형량이 선고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1호로 실제 징역형을 살게되는 대표이사가 누가될지 궁금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철도산업발전기본법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해운법2조제12호의 여객선

. 항공사업법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2장 중대산업재해

3(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항제1·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7(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8(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장 중대시민재해

9(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항제1·4호 및 제2항제1·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4장 보칙

12(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 7, 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5(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16(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3, 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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