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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50

12.23 확 바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에 대한 사견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1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제품의 유해성·위험성, 구성성분의 원래 명칭과 실제 함유량(이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등 취급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 □ 그간 제조·수입자가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구매자)에게만 전달하여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고,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대한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판단하여 비공개하다 보니 해당 화학제품의 유해성.. 2021. 1. 5.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기업 재택 근무 운용 지침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e브리핑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윤태 www.korea.kr 1.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지침 ​ ​ (원칙) 3단계 상향 시의 재택근무 기준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많은 인원들,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최대한 많은 인력들을 재택근무로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임. ​ (유노조사업장) 노조가 있는 경우 노사 간에 협의를 해서 필수인력의 범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