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50 12.23 확 바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에 대한 사견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1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제품의 유해성·위험성, 구성성분의 원래 명칭과 실제 함유량(이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등 취급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 □ 그간 제조·수입자가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구매자)에게만 전달하여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고,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대한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판단하여 비공개하다 보니 해당 화학제품의 유해성.. 2021. 1. 5.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기업 재택 근무 운용 지침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e브리핑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윤태 www.korea.kr 1.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지침 (원칙) 3단계 상향 시의 재택근무 기준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많은 인원들,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최대한 많은 인력들을 재택근무로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임. (유노조사업장) 노조가 있는 경우 노사 간에 협의를 해서 필수인력의 범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 2021. 1. 5. 이전 1 ··· 10 11 12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