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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50

➊ 고용노동부,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기본 방향 및 3대 핵심 안전조치 관련) ‘21년 감독 기본 방향 □ 내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가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하에 □ 첫째, 추락, 끼임, 보호장비 미착용 등 3대 치명적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확행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둘째, 본사, 원청, 발주자 등이 산업현장 안전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셋째, 화재·폭발 등 대형 산재사고의 사전예방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넷째, 지역의 업종․산업단지 분포 등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별 유해․위험요인 밀착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21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주요 내용 1. 건설·제조현장에 3대 핵심 안전조치를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 2021. 2. 9.
주요 국가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법․제도 비교 구 분 우리나라 일 본 독 일 프 랑 스 EU지침 개요 법정노동시간: 일8h/주40h 법정노동시간:일8h/주40h 법정노동시간: 일8h/주48h(해석) 법정노동시간:주35h 법정노동시간:7일평균48h(연장노동포함) 연간 실 노동시간 1,967h(세계3위) 1,644h 1,386h 1,505h 1,673h(OECD평균) 단위 기간 2주 3개월 3~6개월 1개월 1년 1주 [원칙]6개월․24주평균1주노동시간이48h넘지않는경우1일10h까지노동가능 [예외]단체협약시1일10h초과가능,12개월평균1주노동시간은48h초과불가능 1년 (산별협약허용시3년) 4주 (50인미만사업장9주) 4개월(일정예외:6개월/단체협약․노사협정:12개월) 회원국은원칙적규제완화,조건부규제완화,단체협약에의한규제완화가능 의의 1개월이내단위기간평균.. 2021. 2. 5.
고용노동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주요내용 󰊱 [정기감독] 취약계층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선(先) 자율개선→후(後) 현장점검 ↳ 매년 초 수립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 우선 필수노동자․비정규직․외국인․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예방에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며, -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용역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기감독 분야】 ▸(종합 예방점검) 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다수 .. 2021. 2. 5.
개정 노조법상 무급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 구분 1. 무급전임자가 사라진 것이 아니며, 여전히 무급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는 구분된다. 2. 근로시간면제자에 무급전임자가 포섭되는 개념도 아니다. 3. 단체협약상의 무급전임자에 대한 용어변경은 몰라도, 조항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노조법 제254조 제4항). ▪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존 노조전임자와는 별도로 교섭·협의, 고충처리 등 노조법이 정한 소정의 활동에 대해 임금의 손실 없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근로시간면제자와 .. 2021.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