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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50

[2장-①]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모음(객공 재공봉, 고시원 총무, 공무원, 대학 시간강사, 도급제 사원) 1. 객공 재공봉(2009년)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제조공정 중 봉 제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객공 재봉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 한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토요일에는 오후 5시까지) 피고의 작업장에서 일하였고, 야근을 할 경우에는 피고의 별도 지시에 따랐고 자의적 판단으로 야근을 한 적은 없었으며, 결근하여야 할 경우 미리 관리자 소외인의 허락을 받았고, 쉬는 날 및 하계휴가 기간 등도 피고에게 고용된 다.. 2021. 1. 20.
[1장-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변화) 1. 판례에 나타난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인 징표에 관한 판단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특징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노무공급관계의 실질에 나타난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적인 관계의 유무를 판단함. 즉 전형적인 근 로자의 모습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징표를 추출하고 유형화하여 그러한 징표 중 일부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징표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함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판례는 대체적으로 업무의 내용이 업무의뢰자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업무의뢰자의 구체적 인 업무의뢰를 노무제공자가 거부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함 특히 2006년 대입종합반강사 판결 이후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사용자에 의하여.. 2021. 1. 20.
[1장-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변화)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판례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 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예를 들어, 교육・훈련과 근로제공을 겸할 수 있는 위탁실습생이나 전공의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 이사 등 임원도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일 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보수를 받아 온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2021. 1. 20.
중노위,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이하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ㅇ 신청인을 주식회사 쏘카로부터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신청인에 대한 인원감축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함 □ 이에 서울지노위의 초심판정(‘19. 12. 26. 근로자성 부인)을 취소하고, 쏘카로 하여금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토록 명령함* * ‘20.4.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청인이 근무했던 사업 등을 포함한 주요 사업이 폐지되어 신청인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만 내림 ▪ 타다 드라이버 1명이 서울지노위에 쏘카를 포.. 2021.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