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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11

[노동위원회 판정례 8회] 재교육 기회 부여 및 주의․경고 등의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 하다고 판정한 사례 1. 판정사항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기회 부여 및 주의․경고 등의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 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9. 28. 판정, 중앙2020부해948) ■ 초심 : 인정 ■ 재심 : 초심취소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1997. 7.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과 관련하여 단 한 번도 경고나 징계 등을 받은 사실 없이 근면성실하게 근무해왔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업무능력미달자로 치부하며 2020. 1. 30.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통상해고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해고 .. 2021. 1. 18.
[노동위원회 판정례 4회] 호텔 경영과 관련하여 권한을 대부분 위임받아 호텔을 경영한 총지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10. 29. 판정, 중앙2020부해1181) 1. 판정사항 호텔 경영과 관련하여 권한을 대부분 위임받아 호텔을 경영한 총지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10. 29. 판정, 중앙2020부해1181) ■ 초심: 각하 ■ 재심: 초심유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간 갈등에서 촉발된 것으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한 부당해고이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인수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나 회사와 무관한 관련사 대표 이△△에게 이를 주선하고,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협의로 구속되었으며 회사를 매각하고 직원들을 정리해고할 것.. 2021. 1. 14.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 3부(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0.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사정 모두 금번 개정이 현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비종사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활동 등을 보장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첨예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비종사자로 인해 노사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도 비종사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금번 개정은 결국 대법원 판례입장을 입법화하고, 입법을 통해 다시금 재확인하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에서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바, 노사정의 입장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미묘한 차이에서 드러나는 노사정의 .. 2021.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