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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11

[1장-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변화)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판례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 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예를 들어, 교육・훈련과 근로제공을 겸할 수 있는 위탁실습생이나 전공의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 이사 등 임원도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일 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보수를 받아 온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2021. 1. 20.
2021년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Ⅰ.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 1. 서면합의 사항(제28조의2 제1항 신설) 가. 개정 배경 □ 개정 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3~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ㅇ 서면합의 사항에 대해 ①대상근로자, ②단위기간, ③주별 근로시간,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법 제51조의2제1항)□ 개정 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3~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서면합의 사항을 규정할 필요 나. 개정 내용 □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서면합의 사항으로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서면합의 사항*과 동일하게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규정 * 3개월 단위 탄력근.. 2021. 1. 20.
[노동위원회 판정례 10회] 구제신청의 이익은 인정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판정사항 구제신청의 이익은 인정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19. 판정, 중앙2020부해1089) ■ 초심 : 인정 ■ 재심 : 초심취소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3. 18.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해야 한다. ■ 사용자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며, 2020. 5. 19. 자로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2020. 3. 18. 임의로 근무.. 2021. 1. 18.
[노동위원회 판정례 9회] 화물배송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판정사항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22. 판정, 중앙2020부해1125) ■ 초심 : 각하 ■ 재심 : 초심취소(근로자의 구제신청 인용)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당사자 간 작성한 배송용역 계약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약 3년~12년 동안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배송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송용역 계약만료를 이유로 2020. .. 202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