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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예상되는 노사 핵심 이슈 3가지

by 국노부장관 2021. 1. 7.

 

 

 

경제 수치와 산업현장의 모습은 2021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경기가 안 좋을 때 회사를 살리기 위해 협력적인 모습(쌍용자동차)을 보이거나, 반대로 극단적인 대립(GM)의 모습을 보이곤 한다. 물론 정말 회사가 없어질 것 같은 대형 위기에 봉착한다면 노사 대립이 말끔히 사라지겠지만 말이다.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 전망이 정말 안 좋게 나왔었고, 코로나 19에 대비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었다. 특히 호텔, 숙박, 여행, 항공 등과 관련된 업종에서는 무기한 무급휴직에 극단적으로는 정리해고에 돌입하기도 했었다. 꼭 위와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희망퇴직을 시작하는 회사들 많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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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임금삭감도, 체불임금 일부 포기 선언도, 노조의 무급 순환휴직 제안도 소용없었다. 이스타항공이 지난 7일 직원 1136명 중 605명에게 이메일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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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 한일 경제전쟁에 이어 전반적인 경기 침체 하강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쇼크까지 겹치자 국내 산업계의 희망퇴직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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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은 어떠했는가? 코로나 19 사태가 터지기 이전 1~3월 1분기에 교섭을 빠르게 타결한 기업들(SK이노베이션, LG전자 등)은 의외로 교섭 결과가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타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코로나 19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1) 코로나 19가 끝나고 하반기에 경기 반등 시 교섭을 타결하려는 입장 2) 코로나 19로 교섭을 사측에 위임하는 입장 등 다양한 입장이 나타났지만, 결국 우리나라 대표노조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노조에서 '임금동결'을 선언하며 2020 상반기 조기 타결한 회사들보다는 2020 하반기에 타결한 회사들의 교섭 결과가 대부분 낮은 수준으로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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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기준임금 6.6%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LG전자 노·경 대표들은 어제 오후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구자홍 회장, 장석춘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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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노사관계 전반에도 많은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노사관계는 3가지 핵심 이슈가 전망된다. 

 

1.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 요구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자 노조 조직화 및 교섭 요구

3.  노동법(노조법 및 근기법)의 개정에 따른 '소소한' 현장의 혼란과 갈등

 


 

1.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 요구

  코로나19로 변화한 것이 너무 많다. 이 중 핵심적인 키워드를 꼽자면 '비대면'이라는 키워드이다. 비대면이라는 키워드를 내가 가장 먼저 접했던 분야는 금융분야였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인터넷뱅킹과 어플을 통해 금융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화해갔는데, 이때 비대면 업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 것 같다. 그러면서 생긴 가장 크게 두려워한 집단은 금융노조였을 것이다. 금융노조(은행업종)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은행원으로, 은행에서 '대면'을 하고 금융업무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대면 업무가 사라지면서 그들의 수요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 뱅크 등 인터넷 은행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더욱 급속화되고 있다. 결국 은행은 상시적은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계속해서 은행 지점을 줄여나가고 있고 은행 인력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5대 은행의 점포수는 2020년 1년 간 216개가 감소했다고 한다. 2019년도는 41개, 2018년도는 38개 감소한 것에 비해 매우 급격한 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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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과 관련해서 많이 접했던 비대면이라는 키워드가 이제는 산업 전반에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에 비대면이라는 용어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은행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대면, 즉 얼굴을 봐야 만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인 수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특히 기계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이번 코로나 19 사태가 기계로 대체하는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인력을 줄일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다. 한번 비용을 들여서 기계로 대체되고 나면 그 산업에서는 더 이상 고용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특히 급속도로 상승한 최저임금 역시 촉진제가 되어줬을 것이다.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산업 전반에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의미다. 사실 이미 시작했고 모두가 어렴풋이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나아가 비대면은 사무직 근로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었고 화상을 통한 회의가 일상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 재택근무를 하면서 주 4일제를 진행해도 될 것 같다는 인식이 팽배해졌을지도 모른다. 사실 주 4일제가 가능이야 하지만, 생산직들은 교대근무를 해서 가능할지 모르겠고 사무직만 시켜주면 생산직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주 4일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경영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주 4 일제해도, 괜찮네? 인력을 타이트하게 운용하고 있지 않구나. 사무직 인력이 과잉이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코로나 19는 비대면 외에도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전기차가 만들어지고 생산업무가 기계화됨에 따라 공장에서의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2021년 교섭의 가장 핵심 화두는 '고용안정'이 될 것이라고 감히 확신한다. 원-하청 간에 고용안정기금을 설치하거나 고용안정을 위한 생산직 근로자의 교육 및 전환배치 방법, 고용안정협약 등에 대한 내용이 교섭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기존에 근로자들이 습득한 산업지식은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어 인력감축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특히 완성차사들의 경우 전기차로의 전환으로 내연기관차의 대부분의 부품이 필요 없어지게 돼서 완성차사들의 벤더들은 심각한 구조조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조는 2021 교섭에서 하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체계가 원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완성차사들이 최근 불법파견 관련 재판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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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종 코로나바이어스 감염증의 팬데믹 사태가 글로벌 자동차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자동차기업들이 줄줄이 인력감축안을 내놓고 있다. 반면 국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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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간의 교섭 외 외부적인 요인들도 생각해볼 수 있다. 양대노총으로써는 드디어 200만 조합원을 조직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근로자수가 줄어들어 조합원 수도 함께 하락한다면 큰일 일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조직화해서 제1노조를 탈환했고, 최근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하청업체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넓은 의미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포함)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러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서는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큰 폭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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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구조조정을 대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우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용안정과 관련된 이슈를 교섭 현장에서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노조는 임금인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IMF와 같은 대형 구조조정 위기가 올 때는 임금보다는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춰 투쟁하는 경향이 크다.

  나아가 외부적으로도 언론/학술계에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2018년도부터 이어지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문제에서 단체협약의 채무적부분의 승계나 인수합병 시의 고용 승계에 대한 문제들이 상법 조항과 연계되어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포스코 성암산업 사례에서 하청업체였던 성암산업이 폐업했을 경우 원청업체가 고용을 승계해야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기도 했다. 폐업과 관련해서는 조선업종에서도 크게 바람이 불고 있고 거통고지회의 활동도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작년 한국노총은 10년 만에 <구조조정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 '10년 만'이라는데, 2020년의 10년 전이라면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점이 아니었나 싶다. 그 10년 주기가 다시금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양대노총과 한국경총은 기존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입법(상법과 관련된 부분이 클 것이다)과 판례를 재검토할 것이며 이러한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서 논쟁하는 한국경총과 양대노총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한국노총 10년 만에 <구조조정 대응 매뉴얼> 개정판 펴내 - 매일노동뉴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loT)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노동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일자리 감소는 노동자 고통을 동반한다. 사용자가 전략적으로 회사 분할이나 매각·해외이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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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적인 산업현장의 구조조정은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전환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근로자들로서는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하청 간에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노-사  간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나간다면 더 발전한 노사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노동자 노조 조직화 및 교섭 요구

  나는 개인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노동자(이하 '특고'라 칭함)에 대한 인식이 크게 좋진 못하다. 1990년 대 중후반 고용 호황기에는 근로소득세(15%)를 내지 않기 위해 개인사업자(사업소득세 3%)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고와 사업주가 서로 니즈가 충족되어 성사된 약속이라는 것이다. 물론 2020년대에 새로 일을 시작한 청년 특고들은 조금 억울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도 사업소득세 3%만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은가?

  내 개인적인 사념은 차치하고, 아무튼 2021년도 역시 2020년도에 이어 특고에 대한 노사 간의 대립이 크게 시작될 것이다. 사실 대기업군에서는 특고를 많이 쓰고 있진 않다. 택배기사로 주로 언급되고 있는 Cj, 한진, 롯데 계열사의 물류회사들이나 문제지 사실 소위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4대 그룹사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LG케어솔루션의 협력업체나, SK매직의 정수기 관리 매니저들이 문제가 되긴하나 이 사업이 4대 그룹사 회사 운영의 대세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현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미래'에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고 고용안정이 불안하여 고용시장에 큰 영향을 줘 대량실업 현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고종사자들을 둘러싸고 법원, 정부, 노동계는 모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법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기준을 점점 확대시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명백한 인적 종속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제적 종속성만 존재한다면 대부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대놓고 편항적인 친노동계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부터 서정협 권한대행까지 설립신고증을 계속해서 교부하고 있다. 사실 특고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직 노사 간에 이견이 있고, 또 어느 범위까지 근로자인지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원과 정부 그리고 지자체의 입장이 이러한바, 노동위원회 역시 대부분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다.

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 합법노조 됐다…서울시 인정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배달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인 '라이더유니온'이 합법노조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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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는 어떠한가?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을 필두로 특고종사자들 조직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연맹은 특고종사자들의 조직화에 앞장서고 있고 이 세 노조 중에 조합원 증감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노조였지만, 지금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배달의 민족(의 자회사)라는 플랫폼 업계에서 플랫폼노동자 교섭의 대표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에서 신규 노조 설립에 성공했고 최근에는 최초의 플랫폼 노조로서 교섭에 성공했다는 의의를 보여주고 있다(물론, 배달의 민족 자회사의 '정규직' 라이더들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다.)

배민-민노총 배달 기사 처우 개선 단체 협약, 국내 첫 사례

음식 배달 서비스 배민라이더스 운영사 우아한청년들이 배달 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 협약을 맺었다. 개별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종사자가 협약을 맺은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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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역시 한발 늦었지만 특고종사자들을 품기 위한 전국연대노조라는 일반노조를 설립하고 특고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화하겠다는 활동계획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이 직접 전국연대노조를 출범하고 관리하겠다고 표명한 만큼 향후 활동이 기대된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출범…비정규직·특고·프리랜서 조직화 | 연합뉴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출범…비정규직·특고·프리랜서 조직화, 이영재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10-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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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와 정부, 지자체 그리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입장을 알아보았다. 문제는, 법이 없다. 이들에게 노조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설립 자체는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사업주에게는 이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방법이 없다. 플랫폼노동자만 하더라도 그렇다. 플랫폼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배달의 민족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중소영세업자들의 수수료도 함께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며 플랫폼은 그저 연결만 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을 뿐이다. 즉 사용자의 처분가능성이 없어서 단체교섭의 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을-을 싸움이 돼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특고종사자들의 특징이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되지 않고 사용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이다. 어느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을 요구해야 하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즉 단체교섭 당사자의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노조법상의 교섭절차가 있는데, 이러한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특고노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노조법상의 문제로 인해 정책적이고 학술적인 대립 이슈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현장에서는 입법 불비의 상태에서 교섭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거부해도 되는 것인지? 에 대한 불확실성에 놓이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섭거부 해태라는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난해한 부분이 있다. 2020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들의 '고용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이슈였다면, 2021년에는 '노조법'과 관련된 이슈로 전환될 것이다.

'플랫폼 보호법' 둘러싼 갈등 '근로자 정의' 논란으로 번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플랫폼 종사자에게 별도 법이 아닌 기존 노동법을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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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특고와 비정규직들을 조직화하여 제1노총의 지위를 쟁취한 바 있다. 제조업·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양대노총의 조직화 확대 사업은 이미 레드오션으로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21년에는 특수형태종사자와 플랫폼노동이라는 새로운 장이 양 노총 조직화 경쟁의 뜨거운 각축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소소한' 현장의 혼란과 갈등

  이번 글을 쓰면서 2021년 노사관계 전망에 대한 몇몇 기고문들과 칼럼을 찾아봤는데, 많은 기고문에서 2020년 12월 9일에 개정된 개정 노동법에 대한 이슈가 문제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글들이 많았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앞서 개정 노동법에 대한 노사정 입장을 정리한 바 있는데, 사실 현재와 크게 달라진 바는 없다. 법원의 입장을 입법화시킨 것에 불과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잡음과 혼란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2021년도 전망을 논하는데 크게 중요하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소소하게 현장에서 법조항의 해석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있을 수 있고, 또 법 조항을 해석하는 논문이나 기사로 인해 이슈가 될 수는 있으나 이게 노사관계 전반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링크>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 1부(노동조합법 ①)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 2부(노동조합법 ②)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 3부(근로기준법)

 

 


  한편 노동의 사법화는 계속될 것이다.

노동관계법령 개정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최근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한 위헌소송같은 노동문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법부(법원)에서 해결하는 관행이 공고화될 것 같다.

이는 2021년도에도 이어질 것 같다.

판례를 열심히 숙지 해야 되는 2021년이 될 것이다.


 

이상, 손에 잡히는 대로 2020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도 노사관계의 이슈가 무엇이 될 지 예상해 보았다.

사실 이미 2021년도에 이슈가 될만한 사항들은 연초부터 슬슬 언급이 시작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갔던 한 해였다.

2021년도 노사관계는 좀 더 안정적이고 우리 근로자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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