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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 2부(노동조합법 ②)

by 국노부장관 2021. 1. 6.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0.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사정 모두 금번 개정이 현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비종사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활동 등을 보장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첨예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비종사자로 인해 노사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도 비종사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금번 개정은 결국 대법원 판례입장을 입법화하고, 입법을 통해 다시금 재확인하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에서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바, 노사정의 입장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미묘한 차이에서 드러나는 노사정의 입장이 향후 예상치 못한 개정법의 해석에 대해 대립을 풀어주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 특집은 총 3부로 나눠질 예정이다.
  -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 1부(노동조합법 ①)
  -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 2부(노동조합법 ②)
  -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 3부(근로기준법)

7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개정 노동법이 현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기대된다.

 

<6> 사업장 내 교섭단위 통합 근거 신설

■ 고용노동부 해설

ㅇ 기존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으로 교섭단위분리하는 근거는 있었으나, 추후 사정변경에 의해 분리된 교섭단위통합하는 근거부재하였다.

이에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를 신설하여, 입법적 불비정비하였다.

■ 노사 개정 노조법 설명 비교(민주노총/한국경총 자료)

노사 구분

내용 구분

내 용

민주노총

개정안 해설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절차는 변함 없이 그대로 유지됨.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비종사근로자는 제외됨.

교섭단위 통합제도 신설

종래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만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교섭단위 ‘통합’제도는 신설되는 제도인 만큼 추후 그 유효성, 파급력 등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음

평가 및 과제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삭제되어야 함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제도는 소수노조의 교섭과 쟁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임

교섭의 일방인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임.

그럼에도 개정안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여전히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음.

ILO 권고 및 국제노동기준, 그리고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취지에 맞게 현재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폐지하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소수노조의 교섭과 쟁의권을 보장해야 함.

한국경총

의견없음

 

<7> 다양한 교섭방식 선택을 위한 국가·지자체 의무

■ 고용노동부 해설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노력 의무를 규정하였다.

■ 노사 개정 노조법 설명 비교(민주노총/한국경총 자료)

노사 구분

내용 구분

내 용

민주노총

평가 향후 과제

선언적 규정에 불과

막연히 국가 및 지자체가 다양한 교섭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함.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어떻게 산별·지역별 교섭을 촉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최소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위임규정이라도 두었어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음.

한국경총

의견없음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 연장 (23)

■ 고용노동부 해설

경제·사회의 변화, 교섭비용 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3으로 연장하였다.

이에 노사는 사업장이나 업종 등의 특성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서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노사 개정 노조법 설명 비교(민주노총/한국경총 자료)

노사 구분

내용 구분

내 용

민주노총

평가 및 과제

기존 정부안을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통과됨.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어차피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함

ILO 원칙에 위배됨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정부가 조치를 취하려면 노사정 합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ILO 기준과 원칙임

양대노총,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용자의 민원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ILO 결사의 자유협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자체로 ILO 기준과 원칙 위반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음

단위노조 위원장의 임기는 통상 2년임. 만약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될 경우 단위노조 교섭과 협약체결권 측면에서 상당한 혼란과 침해가 우려됨

개정안이 통과되도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3년으로 연장된다는 것이지 유효기간 자체가 무조건 3년이 된다는 것은 아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노사가 합의로 정해야 하므로 현장에서 적극적인 교섭과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함.

한국경총

의견없음

 

<9>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 고용노동부 해설

쟁의행위기본원칙사용자의 점유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금지하도록 하였다.

이는 단체행동권비파업 근로자의 근로권, 사용자의 조업권모두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 노사 개정 노조법 설명 비교(민주노총/한국경총 자료)

노사 구분

내용 구분

내 용

민주노총

개정안 해설

종래 대법원은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음.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대법원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개정안은 종래 대법원 판례를 입법으로 명문화 한 것임

개정안이 규정하는 내용은 기존 대법원 판례가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가 아니된다는 취지임.

따라서 기존에 대법원 판례가 정당성을 인정하는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는 여전히 정당한 쟁의행위임

평가 및 과제

기존 정부안에서 심각한 독소조항은 배제됨

기존 정부안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음

이에 대하여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노조의 쟁의권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피켓팅, 선전전, 대체인력투입 감시 등 일상적 조합활동마저 불가능하게 하는 심각한 개악안이라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련 조항이 배제됨.

정부·사용자의 남용 가능성은 경계해야 함.

현재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를 입법으로 옮긴 것이지만, 정부나 사용자가 남용할 가능성은 상존함.

따라서 현재 개정안은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행여라도 이를 빌미로 쟁의권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단호히 대응해야 함.

한국경총

문제점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점거는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생산시설도 일부 점거가 가능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함.

-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비합리적인 주장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일부 또는 전부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는 일부 점거도 불법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됨. 이와 무관하게 현재도 노동조합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생산시설에 대한 점거행위는 일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함.

대응 방안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점거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음을 분명히 함.

 

더욱이 개정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점유권 및 조업권을 재확인함.

 

<10>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권리 제한

■ 고용노동부 해설

비종사 조합원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이는 노동조합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쟁의행위 개시여부) 등에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사명백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노사 개정 노조법 설명 비교(민주노총/한국경총 자료)

노사 구분

내용 구분

내 용

민주노총

의견 없음

한국경총

<1>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서 포괄적으로 언급함.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링크>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 1부(노동조합법 ①)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 2부(노동조합법 ②)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 3부(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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