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0.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사정 모두 금번 개정이 현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비종사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활동 등을 보장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첨예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비종사자로 인해 노사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도 비종사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금번 개정은 결국 대법원 판례입장을 입법화하고, 입법을 통해 다시금 재확인하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에서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바, 노사정의 입장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미묘한 차이에서 드러나는 노사정의 입장이 향후 예상치 못한 개정법의 해석에 대해 대립을 풀어주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 특집은 총 3부로 나눠질 예정이다.
-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 1부(노동조합법 ①)
-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 2부(노동조합법 ②)
-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 3부(근로기준법)
7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개정 노동법이 현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기대된다.
<1>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 고용노동부 해설
ㅇ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하였다.
* 대법원 판례 :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단서는 “기업별 노조”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2001두8568)
** 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이하 삭제>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ㅇ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노조 자체 규약에 따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다.
■ 노사 개정 노조법 설명 비교(민주노총/한국경총 자료)
노사 구분 |
내용 구분 |
내 용 |
민주노총 |
개정안 해설 |
○ 해고자·구직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 종래 해고자·구직자는 산별노조 가입은 가능헀지만, 노조법제2조제4호라목 단서로 인해 기업별 노조는 가입할 수 없었음. 제2조제4호라목 단서가 삭제됨에 따라 해고자·구직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있음. |
평가 및 과제 |
○ ILO가 권고한 것은 노조법제2조제4호 라목 ‘전체’ 삭제임. ‘본문’은 놔두고 ‘단서’만 삭제하는 것으로 부족함 이 경우 노동부가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을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고(제2조제4호라목 본분),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거나 필증 교부를 지체할 수 있음 ○ 온전하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함. 노조법제2조제1호 근로자 정의를 넓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등을 근로자에 포함시켜야 함. 노조법제2조제4호 라목 ‘본문’을 삭제해야 함. 노조법제12조제3항의 행정관청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규정을 삭제해야 함. 그래야 ILO가 권고한 해고자, 특수고용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음. |
|
한국경총 |
문제점 |
○ 현재도 산업현장에서 해고자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노조 측으로의 힘의 쏠림이 더욱 심화되고, 단체교섭 의제도 기업 내부 이슈를 벗어나 정치적·사회적 이슈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
○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 노조법 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사용자의 대항권 보완(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과 함께 종합적·일괄적 추진되어야 했으나, 금번 개정에서는 사용자의 대항권 보완없이 단결권만 강화됨. |
대응 방안 |
○ 우리 협회는 비종사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②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③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의 보완 입법을 건의함.
○ 기업단위에서는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사업장 출입 등에 대비한 사규 및 보안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사업장 내 장소나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명확히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실질적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등 시설 및 정보 보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범위(노동조합 사무실 한정 등), 출입 가능 시간 등을 규정하고 회사의 관리권이 제한될 수 있는 비종사조합원의 출입에 대한 포괄적 허용 등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도록 함. |
<2> 기업별 노조 임원·대의원 자격
■ 고용노동부 해설
ㅇ임원·대의원은 원칙적으로 노조 규약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ㅇ기업별 노사관계에서 임원·대의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 기업별 노조에서 임원과 대의원은 사용자 측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단체교섭·노조활동 등을 실제로 주관·주도하고 노동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
-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 자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 노사 개정 노조법 설명 비교(민주노총/한국경총 자료)
노사 구분 |
내용 구분 |
내 용 |
민주노총 |
개정안 해설 |
○ 비종사근로자는 기업별노조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위 조항은 기업별노조만 적용되고, 산별노조에는 적용되지 않음.. |
평가 및 과제 |
○현재와 달라진 것이 없음. 현재도 해고자·구직자는 산별노조의 임원과 대의원이 될 수 있음. 문제는 해고자·구직자가 기업별 노조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ILO는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임. 그런데 개정안은 기업별노조의 임원 및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여전히 해고자는 기업별 노조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조합민주주의 및 평등원칙에 위배됨. 노조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조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함. 따라서 해고자·구직자의 기업별노조 가입이 허용되어 조합비를 납부하면 당연히 임원·대의원 피선거권이 인정되어야 함. 개정안은 조합민주주의 및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노조법 제22조와도 상충됨. |
|
한국경총 |
문제점 |
○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 급여는 회사의 지원 없이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ILO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이에 반(反)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현재도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관련 쟁의행위 금지 조항 삭제로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이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 |
대응 방안 |
○ 우리 협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의 보완 입법을 건의함.
○ 개정 노동조합법에서도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합의는 무효임.
○ 따라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추가하는 요구, 편법적 유급노조전임자 요구는 거부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한도내에서 운영해야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고 있으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해 이를 요구하거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주지해야 함. |
<3> 종사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
■ 고용노동부 해설
ㅇ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종사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노사 개정 노조법 설명 비교(민주노총/한국경총 자료)
노사 구분 |
내용 구분 |
내 용 |
민주노총 |
개정안 해설 |
○ 비종사근로자의 조합활동 제한 비종사근로자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음.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하고 불분명함. 향후 그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위 조항을 반대해석하면, ‘종사근로자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는 노동조합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것임. 이 점에서도 개정안은 그 해석이 불분명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음. |
평가 및 과제 |
○ 정부안의 심각한 개악요소 배제됨. 실질적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부활, 산별노조 활동의 심각한 제한으로 평가되었던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규정은 배제되었음. ○ 그러나 정부·사용자의 남용 가능성은 상존함. 없던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남용 가능성이 있음. 개정안의 적극적 반대해석, 현장 투쟁을 통해 남용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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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총 |
<1>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참고 |
<4>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 고용노동부 해설
ㅇ 국가에 의한 노사관계 개입으로 오인되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 노사 개정 노조법 설명 비교(민주노총/한국경총 자료)
노사 구분 |
내용 구분 |
내 용 |
민주노총 |
개정안 해설 |
○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면제한도가 존치 조문이 많아지고 복잡해졌지만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혀뱍이나 사용자의동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 여전히 국가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통해 노조전임자 활동에 개입하겠다는 것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여전히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함.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이동 기존의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로 이동 |
평가 및 과제 |
○ 전임자 급여지급에 관한 ILO 권고와 국제노동기준은 간단명료함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노사 자율에 맡기라는 것임. 그론데 개정안은 정부가 관여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여전히 존치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무효로 하고 있음. 또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여전히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여전히 국가가 전임자 급여지급을 관리·통제하겠다는 것으로서 ILO 권고 및 구겢노동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됨.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경사노위 이동도 문제임 경사노위는 대통령 자문요청에 응하는 협의·자문기구일 뿐 심의·의결기구가 아님 대통령 자문기구, 협의기구에 불과한 경사노위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행정조직 체계에돔 ᅟᅡᆽ지 않음. ○ 향후 과제 ILO 권고 및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려면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폐지하고, 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함. 따라서 노조법제24제 2, 4, 5항, 제24조의2가 삭제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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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총 |
문제점 |
○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 급여는 회사의 지원 없이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ILO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이에 반(反)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현재도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관련 쟁의행위 금지 조항 삭제로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이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 |
대응 방안 |
○ 우리 협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의 보완 입법을 건의함.
○ 개정 노동조합법에서도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합의는 무효임.
○ 따라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추가하는 요구, 편법적 유급노조전임자 요구는 거부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한도내에서 운영해야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고 있으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해 이를 요구하거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주지해야 함. |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링크>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 1부(노동조합법 ①)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 2부(노동조합법 ②)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 3부(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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