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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7

[1장-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변화)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판례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 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예를 들어, 교육・훈련과 근로제공을 겸할 수 있는 위탁실습생이나 전공의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회사 이사 등 임원도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일 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보수를 받아 온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2021. 1. 20.
[노동위원회 판정례 9회] 화물배송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판정사항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22. 판정, 중앙2020부해1125) ■ 초심 : 각하 ■ 재심 : 초심취소(근로자의 구제신청 인용)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당사자 간 작성한 배송용역 계약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약 3년~12년 동안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배송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송용역 계약만료를 이유로 2020. .. 2021. 1. 18.
[노동위원회 판정례 4회] 호텔 경영과 관련하여 권한을 대부분 위임받아 호텔을 경영한 총지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10. 29. 판정, 중앙2020부해1181) 1. 판정사항 호텔 경영과 관련하여 권한을 대부분 위임받아 호텔을 경영한 총지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10. 29. 판정, 중앙2020부해1181) ■ 초심: 각하 ■ 재심: 초심유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간 갈등에서 촉발된 것으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한 부당해고이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인수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나 회사와 무관한 관련사 대표 이△△에게 이를 주선하고,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협의로 구속되었으며 회사를 매각하고 직원들을 정리해고할 것.. 2021.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