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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IPO(기업공개)

공모주(IPO) 청약 배정방식 변경(일반청약자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

by 국노부장관 2021. 1. 7.

 

201119_보도자료(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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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9_별첨(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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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약자가 기업공개과정에서 공모주 보다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청약자 배정방식 변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

(일반청약자 물량확대) 일반청약자에 대해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 최대 5%* 배정하고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의 감축분 5%추가 배정합니다.
   * 5%내에서 주관사가 발행기업과 협의하여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결정

(일반청약자 청약·배정절차 개선) 복수 주관사(인수기관) 통한 중복 청약제한하고 청약광고시 투자위험 고지하도록 절차 개선하겠습니다.

‘20.11월 말,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개정 최초 신고증권신고서부터 개선내용*적용될 예정입니다.  

   * 12월 증권신고서 제출건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 및 균등방식 적용,
      `21
1증권신고서 제출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 배정 적용

   ※ IPO 제도개선 방안 증권사기업금융 역량강화 방안에 포함하여 별도 발표할 예정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의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공모주 청약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약주식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해서 배정됨에 따라 청약증거금 부담능력낮은 사람들의 참여기회제한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시장에서 일반 청약자인 개미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균등배분 방식' 을 도입했습니다.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단 몇 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 청약증거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존재
   
* 평균 청약경쟁률 (`20.3) 422:1  (7) 781:1  (8) 1,559:1
    ** 경쟁률 1,000 : 1, 공모가 2만원의 주식청약을 위해 증거금(50%) 1억원을 납입시 배정물량은 10주에 불과

 

  현재는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공모물량 중 일반청약자에게 20% 이상을 배정*하며, 구체적인 배정방식주관회사 결정했는데, 이제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균등방식도입 배정하고 현행 청약증거금 기준비례방식과 병행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균등방식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법
  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해당기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창의적으로 배정방식을 고안하여 적용
균등방식이 적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은 현행과 동일하게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방식 적용·배정
다만, 청약 접수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미달최소화하기 위해서 양 방식의 배정비율간 사후적 조정 허용
  균등(비례)방식의 수요미달하고 비례(균등)방식에는 초과수요 존재시 미달분 다른 방식 물량으로 이전 가능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 자체도 최대 10% 가량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우선 현행 우리사주조합유가증권시장 20%, 코스닥시장 20%이내에서 공모주 우선배정되었었는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5%이내에서 우리사주조합 미달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주관사발행기업 협의하여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결정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미달 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

  또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우선배정 하던 것을 5%로 축소하고 감축물량(5%)를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될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균등배분 방식이 적용되는 주식의 '최소 증거금'이 얼마일지 쉽게 가늠이 안됩니다.

  또 균등배분방식이 반드시 개미 개인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최소만으로도 아무튼 1주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경쟁률이 매우매우 과도한 IPO대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공개(IPO) 공모주의 최소증거금이 1억원이고 1억을 투자하는 개미투자자이고

분리청약방식이라고 가정해보자.

1. 균등배분에 넣을 경우 경쟁률이 매우 높으면 1주도 못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2. 비례배분에 넣는 경우 균등배분 경쟁률이 높은 만큼 반대로 비례배분의 경쟁률은 낮을 것이다. 따라서 1억을 넣을 경우 50%물량을 나눠 배분받기 때문에 더 많은 수량을 받을 확률이 크다.

 

  IPO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입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향후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용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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