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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6

[노동위원회 판정례 3회] 해고 취소와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사유도 인정 되지 않으며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11. 13. 판정,.. 1. 판정사항 해고 취소와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사유도 인정 되지 않으며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11. 13. 판정, 중앙2020부해1276) ■ 초심: 인정 ■ 재심: 초심유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대주주이자 관련사 대표인 이△△에게 이 사건 회사 인수 의사가 있는 벤처투자 회사를 설명하고 벤처투자회사 직원의 이메일을 전달한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 2021. 1. 14.
[노동위원회 판정례 1회]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한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 1. 판정사항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한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게시판 이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8. 판정, 중앙2020부해1010,1012/부노158,159) ■ 초심: 부해 – 근로자 1~5 인정, 근로자 6 기각, 부노 – 일부인정 ■ 재심: 초심취소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 이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변경된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았.. 2021.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