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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니

[200118]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관련 판결 내용(이유 및 주문)과 재판 워딩/텍스트(서울고법 2019노1937)

by 국노부장관 2021. 1. 18.

 

'국정농단 뇌물공여·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국정농단 뇌물공여·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으로선 지난 2017년 2월 말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아 석방된 지 약 3년 만에 또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최ㅇㅇ(70)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ㅇㅇ(67)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이 부회장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ㅇㅇ(68) 전 삼성전자 사장, 황ㅇㅇ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 200118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서울고법 2019노1937)

 1. 이재용   뇌물공여등  
 2. 박상진   뇌물공여등 
 3. 최지성   뇌물공여등  
 4. 장충기   뇌물공여등  
 5. 황성수   뇌물공여등 


@ 스케치 = 이재용. 대부분 정면 응시. 잠깐 하늘도 봤다가 정면 응시. 눈을 살짝 감기도. 긴장되는 모습. 잠시 변호인과 이야기. 고개 끄덕끄덕. 

@ 13:57 특검 입정. 변호인단과 이재용에게 살짝 허리 굽혀 인사. 이재용 눈 감고 있는 듯. 이재용 가만히 눈 감은 채 앞만 보고 있음. 정적. 

@ 14:04 재판부 입정

재 / 서울고법 제1형사부 판결 선고하겠다. 2019노1937호 사건. 출석 확인 먼저 하겠다. 피고인 이재용(일어나서 꾸벅) 외 몇 명 다 나오셨다.

특검 측 출석하신 분?

검 /  검사 출석.

재 / 변호인 측?
변 / 태평양 변호사 출석 

변호사 

재 / 판결 선고하겠다. 앉아서 듣고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달라.

먼저 소송 경과와 유무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특검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에 의해 뇌물공여, 횡령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이재용은 징역 5년, 최ㅇㅇ 장ㅇㅇ는 각 징역 4년, 박ㅇㅇ은 징역 3년에 집유 5년, 황ㅇㅇ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4년 선고받고, 환송 전 당심에서 이재용은 2년 6월에 집유 4년, 최ㅇㅇ 장ㅇㅇ 박ㅇㅇ은 각 징역 2년에 집유 3년, 황ㅇㅇ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환송 전 당심 판결이 대법에서 파기환송됨에 따라 우리 재판부는 다시 심리를 거쳐 오늘 판결 선고를 한다. 피고인과 특검 모두 환송판결 유무죄 판단 다투지 않고, 그에 맞춰 항소 이유도 정리되었으므로 유무죄 판단은 대법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 

이에따라,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해서는 승마지원 70억 5천 2백여만원 영재센터 지원 16억 2천 8백만원, 합계 86억 8천여만원에 이르는 뇌물 공여 및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죄 인정.

박ㅇㅇ, 황ㅇㅇ에 대해서는 승마지원 부분 뇌물 공여 및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인정되며, 이재용에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도 인정된다.

다음은, 양형에 대한 판단이다. 

먼저,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판단이다. 이재용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환송 전 당심 단계에서 이미 업무상 횡령 범행 피해액이 전부 회복되었다는 점이다.

불리한 정상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박근혜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 8천여만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 횡령해 뇌물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하며 범행 은폐.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

피고인이 제시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재판부 판단 말씀드린다. 삼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준법지원인 등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 범행을 막진 못했다. 당시 운영 중이던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제도가 하급 직원 뿐만 아니라 기업 총수와 최고 경영자들도 대상으로 하여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 지도 모른다.

이재용 피고인도 최후 진술에서, 지금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후회했다. 이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바와 같이 국정농단 사건의 일부분 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왔던 삼성 최고 경영진이 가담한 뇌물 횡령죄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번 혁신 기업인 삼성이 이와 같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하여 범죄 연루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최지성 피고인도 최후 진술에서, 저희와 같은 불행이 저희 세대에서 그치고 세계적인 경영자들인 후배들에게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라며 회한을 밝혔다. 이 파기 환송심 진행 중에 삼성은 독립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7개 주요 계열사 준법지원인 등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준법감시를 하는 새로운,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업 총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기업 총수가 자신도 대상이 되는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범행 후 정황에 해당하여 형법상 양형 조건 가운데 하나로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준법감시제도의 본질이 기업 내부의 위법행위 예방에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파기환송 판결 이후에 이르러 준법감시 시스템을 강화한 사정을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기 위해서는 그 실효성을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촉박한 일정 등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심리위원들에 의해 어느정도 점검이 이뤄졌고,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는 법원 홈페이지 통해 공개됐다. 바쁘신 중에도 헌신적으로 점검 활동 해주신 강일원 홍순탁 김경수 전문심리위원들에게 감사 말씀 드린다. 전문심리위원 결과와 특검, 변호인 쌍방 주장 및 제출 자료 등 종합하면, 개별 계열사에서 독립해 설치된 감시위의 권한과 역할, 준법조직 사이의 유기적 연계, 위법행위 신고 시스템 구축 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피고인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음 사정 등에 비춰볼 때,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렵다. 즉 실효적인 준법감시는, 법적 평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 하는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또, 삼성그룹에서 콘트롤타워 역할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위와 협약 체결한 7개사 이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할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으며, 과거 정치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허위 용역계약 방식을 독립된 법적 위험으로 평가할 필요 있는 등 제도 보완해야 할 점 있다.

이에 따라 논의 결과,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에 불가피 하다. (이재용 눈뜨고 반대편 바라봄) 다만 자금 횡령 했다는 건 박근혜가 삼전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인 점, 업무상 횡령 피해액 전부가 회복된 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 있으므로 양형 조건 여러 사정 종합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재용은 최후 진술에서,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바꾸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 고 다짐한 바와 같이, 이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면서 준법경영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

지금 이 시점에서 평가할 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비록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되길 바란다.

다음 피고인 최지성 장ㅇㅇ에 대한 양형 판단이다. 앞서 국회에서 위증 부분 제외한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이유는 최, 장 두 피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아가, 최ㅇㅇ은 미래 전략실 실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였고, 장충기는 미래전략실 차장으로서 대관 업무를 총괄한 바, 두 피고인들이 전체적인 범행 기획하고 실질적인 의사 결정 했다는 점에서 가담의 정도가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두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 있어서 여러 사정 고려해 형 정하기로 한다.

다음 박ㅇㅇ 황ㅇㅇ에 대한 판단. 박, 황 역시 박근혜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적극적으로 뇌물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두 피고인들은 범행 자체를 기획하지는 않았던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두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 선고하기에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양형 조건에 있는 여러 사정 종합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럼 판결 주문을 선고하겠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란다.

(일동 기립)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재용 최ㅇㅇ 장ㅇㅇ를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한다. 박ㅇㅇ, 황ㅇㅇ를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재용으로부터 마필 라우싱을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상고에 대한 안내를 드린다. 이 판결에 불복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상고장은 우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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