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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 4편 부동산 거래관련 변칙적 탈세 차단분야 (국세청) 및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분야 (경찰청)

by 국노부장관 2021. 1. 18.

 

부동산 거래관련 변칙적 탈세 차단분야 (국세청)

 

󰊲 그간의 추진 성과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부동산시장 과열지역 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 모니터링 및 탈루정보 수집(서울중부청 2, 인천대전청 7, 부산대구청 12)

2)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등으로부터 탈세의심자료를 수보하여 자금출처 등 검증 실시

ㅇ 지난해에는 7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탈세혐의자 1,543동시조사하고 1,252억 원추징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진행 상황

ㅇ 올해에는 그간 수집한 부동산 거래자료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하여 ’21.1.7. 탈세혐의자 358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하였습니다.

ㅇ 이번 조사 대상자는

- 다수의 고가주택상가취득하거나 고액전세 입주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자 260,

- 원가 일대에서 방쪼개기 불법개조를 통해 주택임대하면서 수입누락혐의자 32,

- 국토교통부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편법증여의심되는 자 66명 등입니다.

ㅇ 이들에 대하여는 정밀하게 자금 원천 확인하여 실제 차입여부탈루소득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확대하여 탈루혐의를 꼼꼼히 검증하겠습니다.

ㅇ 차입금으로 인정된 부채에 대하여는 전액 상환 시까지 자력변제 여부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사후관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ㅇ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탈세의심자료 내부 과세정보활용하여

-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혐의상시 분석하고

-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적극 발굴하여 치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분야 (경찰청)

 

󰊱 단속 배경

경찰은 작년 87일부터 1114일까지 100일 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3872,140명을 단속하고, 그 중 1,782명 기소송치 하였습니다.

ㅇ 경찰청에서 특별단속 결과를 분석한 바, 단속 인원 총 2,140명 중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1,0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검거사건을 통해,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프리미엄을 올릴수록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주변 부동산 시세까지 왜곡되는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 단속 성과

ㅇ 이와 같은 아파트 분양시장의 투기수요근절하고, 분양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27일부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시도 경찰청*전담수사팀 16개팀 78명을 편성하였으며,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분양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및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 

* (16개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북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청

지난 한 달간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81346명을 단속하였으며, 그 중 17명을 기소 송치하고, 329명을 수사 중입니다.

- 단속 유형별로는, 부정청약이 205(59.2%)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 84(24.3%), 불법전매 21(6.1%) 입니다.

 

󰊳 단속 방향

검거사건은 관할 지자체, 국세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및 세금추징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으로 공범과 여죄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적극 환수할 방침입니다.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 3편 세제(세금)분야 (기획재정부) 및 금융분야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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