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관련 변칙적 탈세 차단분야 (국세청)
그간의 추진 성과
ㅇ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부동산시장 과열지역 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 모니터링 및 탈루정보 수집(서울・중부청 2월, 인천・대전청 7월, 부산・대구청 12월)
2)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등으로부터 탈세의심자료를 수보하여 자금출처 등 검증 실시
ㅇ 지난해에는 7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하고 1,252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진행 상황
ㅇ 올해에는 그간 수집한 부동산 거래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하여 ’21.1.7.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ㅇ 이번 조사 대상자는
- 다수의 고가주택・상가를 취득하거나 고액전세 입주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자 등 260명,
- 원가 일대에서 방쪼개기 등 불법개조를 통해 주택을 임대하면서 수입을 누락한 혐의자 등 32명,
- 국토교통부「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자 66명 등입니다.
ㅇ 이들에 대하여는 정밀하게 자금 원천을 확인하여 실제 차입여부와 탈루된 소득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탈루혐의를 꼼꼼히 검증하겠습니다.
ㅇ 차입금으로 인정된 부채에 대하여는 전액 상환 시까지 자력변제 여부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사후관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ㅇ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하여 치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분야 (경찰청)
단속 배경
ㅇ 경찰은 작년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 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87건 2,140명을 단속하고, 그 중 1,782명 기소송치 하였습니다.
ㅇ 경찰청에서 특별단속 결과를 분석한 바, 단속 인원 총 2,140명 중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가 1,0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ㅇ 주요 검거사건을 통해,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프리미엄을 올릴수록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주변 부동산 시세까지 왜곡되는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속 성과
ㅇ 이와 같은 아파트 분양시장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분양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2월 7일부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ㅇ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시‧도 경찰청*에 전담수사팀 16개팀 78명을 편성하였으며,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분양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및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 (16개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북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청
ㅇ 지난 한 달간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총 81건 346명을 단속하였으며, 그 중 17명을 기소 송치하고, 329명을 수사 중입니다.
- 단속 유형별로는, △부정청약이 205명(59.2%)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 84명(24.3%), △불법전매 21명(6.1%) 順입니다.
단속 방향
ㅇ 검거사건은 관할 지자체, 국세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및 세금추징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으로 공범과 여죄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적극 환수할 방침입니다.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 3편 세제(세금)분야 (기획재정부) 및 금융분야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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