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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정보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 3편 세제(세금)분야 (기획재정부) 및 금융분야 (금융감독원)

by 국노부장관 2021. 1. 18.

 

세제 분야(기획재정부)

 

 

󰊱 부동산 세제 개편 취지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20.6.17, ‘20.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세부담강화하였습니다.

이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추어,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차단하고 실수요자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단계별 주요 세제 개편내용

주택 취득 단계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20.8.12.시행)

-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는 8%,

-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법인의 경우는 12%,

-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증여하는 경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증여시는 중과 배제

 

주택 보유 단계

‘21.6.1.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0.62.8%p 인상됩니다.

* 1주택자/일반지역 2주택자는 0.5~2.7%에서 0.6~3.0%0.1~0.3%p 소폭 인상

 

- 또한, 법인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됩니다.

주택 처분 단계

’21.6.1.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강화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20%p에서 2030%p로 인상되고,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6070%*인상됩니다.

* (12년 미만) 60%, (1년 미만) 70%,

법인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은 10%p에서 20%p* 기 인상(’21.1.1. 시행)

 


 

 


금융분야 (금융감독원)

 

󰊱 주택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치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사례 대해 엄정 조치하였습니.

󰊱 국토부 통보件 점검

 

우선, 금감원은 국토부(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받은 180*규제위반 의심거래 중 25적발하여 모두 대출금 회수조치귀책사유 있는 금융회사 직원(5)을 자체 징계조치하였습니다.

* 128(‘19.11.28), 266(’20.2.4), 352(‘20.4.21), 434(’20.8.26)

- 다만, 위반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유용은 지난해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20.3.2) 주택임대·매매업 업종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20.7.1) 주택임대·매매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전면금지(주택구입목적 포함)

 

 

󰊳 테마점검

 

또한 금감원은 ‘20.910 금융권역별 주요 금융회사(26개사*)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점검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대출규제 위반소지가 있는 건(1,082)에 대해 제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은행 6, 상호금융 6, 저축은행 7, 여전사 5, 보험 2

-규제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출회수, 향후 3년간 대출금지(약정* 위반시), 금융회사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이미 취하였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 후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기존주택 처분약정: 주택보유세대가 규제지역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일정기간내(6개월~2) 기존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
-신규주택 전입약정: 주택보유세대 및 무주택세대가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일정기간내(6개월~2) 신규주택에 전입하겠다는 약정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주택보유세대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기간 동안 다른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

 

 

󰊴향후 계획

금감원은 금년에도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실태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방침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전입조건부 대출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하므로 동 약정 이행 여부*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 약정 미이행시 해당 대출금 회수 및 향후 3년간 대출금지 조치 여부 포함

 

 

아울러, 금년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 관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연소득 8천만원이상 차주1억원초과 대출)에 대차주단위 DSR(은행 40%) 적용,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1년내 주택구입 금지 등

 

󰊴향후 계획  

ㅇ금감원은 금년에도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방침입니다.  

ㅇ 특히, 금년부터는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하므로 동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 약정 미이행시 해당 대출금 회수 및 향후 3년간 대출금지 조치 여부 포함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 도래현황(ʹ20.6월말 기준)   

ㅇ 아울러, 금년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 관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연소득 8천만원이상 차주의 1억원초과 대출)에 대한 차주단위 DSR(은행 40%) 적용,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1년내 주택구입 금지 등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 2편 주택공급분야 (서울특별시)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 2편 주택공급분야 (서울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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